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다보면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든지, '연이자 2.5' 같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생전 처음 내집마련을 하는 사람에겐 무슨 암호 같아보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구입을 하는데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 KB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kb부동산사이트 > 시세로 들어가서 해당 아파트로 검색해보면 매매가가 나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70% 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상위, 일반, 하위평균가로 나눠져서 나오는 있는데 통상 제일 고층이 상위, 1층이 하위, 가운데 층은 일반평균가에 해당 됩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많고 비슷한 면적에 규격화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쉽습니다. 오피스텔도 대형은 이렇게 매매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규분양 아파트라든지 빌라, 일반주택 등은 이런 공개된 가격이 없습니다. 이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가를 조사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감정에 따라 비용도 들어가죠.
그냥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편할텐데 쓸데없이 비용도 더 들어가는 감정을 왜 할까요?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매수자, 매도자가 쏙닥쏙닥 협의해서 금액을 뻥튀기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의 거래가가 담보물로써의 가치를 평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 등의 입장에서는 실거래과는 상관없이 담보물로써의 가치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2금융권에서는 시세의 80%, 경매매물인 경우에는 낙찰가의 90%까지도 빌릴 수 있지만 그만큼 금리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을 받는건 안 좋습니다. 1억원에 이자율 1% 차이만 나도 1년 동안 상환해야하는 이자가 100만원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장난 아닙니다.
'연이자 2.5' 는 금리 2.5%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이후로 시중금리가 급등해서 요즘은 2.5% 이런건 보기 어렵죠. 보통 3 ~ 4%대로 나옵니다.
3%라면 1억원 대출받으면 1년동안 총 부담해야할 이자가 300만원으로 월 25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월 25만원이면 얼마 안 되네.. 생각하시기 쉬운데.. 주담대는 원금도 같이 갚아나가야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이자계산기
1억원을 10년동안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갚아간다면 매월 965,607원씩 10년을 갚아가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야 이런 상환금액을 다 계산해서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중도에 직장을 퇴사한다거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정말 한순간에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부동산담보대출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주택구입시에 취득록세, 복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하고, 가급적 처음에 여유자금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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