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법률상식 중에 하나가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한다면 전혀 필요없는 지식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소송공화국이라고 할만큼 대화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나 자신이나 가족, 지인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겠죠.

 

 

 

 

실제 법률쪽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소송대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사법시험이 현재 폐지수순을 밟고 있지만, 합격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로스쿨까지 생기면서 변호사선임료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300만원 안팎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단지 1심계약입니다. 2심, 3심으로 올라가면 또 비용이 추가되고, 패소해도 지불해야하고 승소하고 한푼도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임료가 높아서 몇백만원을 받고자 쓸 수는 없습니다. 아니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회수가능성까지 따지고 하면 의뢰할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여금 같은건 몇천만원짜리도 빌려준 증거 등이 확실하면 승소는 어렵지 않으니 변호사선임할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그 다음 방법으로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원 근처에 가서 보면 많은 법무사 사무실이 있어서 궁금한 일이 있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보통 소장을 작성한다거나 승소 이후 은행압류 등을 맡기는데 비용은 서류작성 등 1건당 얼마씩 받습니다. 법정에 출석한다든지 직접 빚독촉을 한다거나 합의를 해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에 비해서 활동범위는 많이 쫍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필수이며 기본적인 작성예시가 나와있어서 대여금 사건처럼 단순한 것은 직접 진행하는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사실 처음할 땐 뭐든 힘듭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때에도 모든게 다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기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것 역시 아닙니다.

 

아주 가끔씩 업무처리를 늦게 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 나의사건 검색사이트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해서 본인이 진행과정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일반인이 소송을 시작할 때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일정 금액을 청구하는데 내 돈이 들어가야 한다면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식에 맞게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은 법률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청구가능한 부분이 한정적입니다. 소제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법무사 대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선임료는 일부 금액만 포함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소가를 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는 8%입니다. 천만원이면 8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략 300만원 대가 넘는 보수를 고려한다면 대부분 의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가가 증가되는 만큼 청구가능금액도 증액되어 소가가 1억원이면 480만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선임하지 않았다면 포함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외 현실적인 지출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왔다갔다 교통비라든지 법정 출석에 따라서 일을 못하게 되어 손해본 일당 같은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지출도 무시 못하게 큽니다.

 

 

 

 

다음으로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는 것이 '받는다' 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못 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패소했다고 알아서 입금해주면 좋은데 그전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자신은 빈털터리다 배째라! 라고 하거나, 잠수타서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면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럴 땐 채무자 소유 부동산, 전세보증금, 은행 통장, 자동차, 유체동산, 급여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면 이런 법조치를 하기 힘듭니다.

 

 

 

재산조사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가 있는데 솔직히 실익이 적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진짜 빈털터리, 여기저기 빚이 많다거나,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엔 추심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도 불구하고, 가족 등의 명의로 숨겨놓고 쓴다면 추심이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판결문만 받아놓고는 아무 조치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때도 많습니다.


제가 신용정보사에 근무한 경험으로 판단한다면 적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과 이자는 커녕 원금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인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런 회수, 추심의 난이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까지 다 받겠다는 것보단 원금이라도 빨리 받도록 노력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