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기, 재테크가 현재 사회의 이슈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을 자초해서 하는거죠.

 

그중에 한가지가 바로 신용카드 빌려주기 입니다.

 

물론 대여 당시에는 그정도는 해줘도 된다고 생각할만큼 친분관계가 있는 애인, 친구, 친척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애인관계가 깨어지면 그전에 줬던 커플링, 선물까지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사용한 카드대금이라면 어떨까요?

 

처음엔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가 뒤에가서 변심하기 쉽상입니다.

 

 

 

 

물론 이 경우 법적으로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쓴 쪽, 채무자는 갚지 말라고 했다(증여)고 주장할테고, 빌려준 쪽, 채권자는 대여금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증거확보 등에 따라서 결론이 틀려지겠지만 쌍방 모두 피곤해집니다.

 

피차 시간낭비 돈낭비죠. 그나마 이정도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빌려쓰는 사람들은 신용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엔 자신이 낸다고 해서 갚아가더라도 뒤에가서 뻥~ 사고 치고 잠수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허락도 없이 한도를 마음대로 늘리고 카드론, 현금서비스까지 풀로 받아서 연체시키는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모두 명의자가 져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는게 불법은 아니지만, 과다사용, 연체, 분실 등의 모든 책임을 명의자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경찰에 신고를 생각하는데 본인이 직접 대여해준거라서 부정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죠.

 

 

 

결국 민사절차를 통해 회수해야하는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빌린 채무자가 사용했다는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입증해서 승소해도 추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으면 결국 은행, 급여, 유체동산압류 등을 통해 회수해야하는데 채무자명의 재산,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래저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간낭비까지, 밑빠진독에 물붇기가 되어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명의, 신용카드는 절대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