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을 빌려주거나 중고물품사기 등을 당해서 피해금을 돌려받아야할 때 우선은 형사고소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해배상을 해줄 생각이 없다면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민사회수방법은 우선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통장압류 등의 추심절차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사기 등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면 1, 2심 중에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하는데 직접 진행한다면 그다지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비용은 채권금액과 송달과정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만원 이내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법원왔다갔다하거나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발급 등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예상외의 추가비용도 들어갑니다.

 

법무사 등을 통하면 비용이 15만원 정도 추가되지만 훨씬 편하죠.

 

 

 

 

◆ 문제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변제, 즉 알아서 주지 않는다면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을 통해서 회수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적지 않게 까다롭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어딧는지 알아야 가능하며 모른다면 진행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기본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직접하면 법원을 왔다갔다 적지 않게 불편합니다. 물론 법무사 등을 통하면 편한 대신에 개별적으로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점은 승소를 한다고 해서 100%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도 고려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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