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니 종종 부동산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환기차원에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획부동산투자사기인데 이 것도 유형이 여러 종류입니다. 제가 직접 본 내용으로 본다면 임야나 토지를 미리 자기들이 싼 값에 매수한 다음에 비싸게 판매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냥으로는 사람들이 잘 사지 않으니.. 해당 지역에 개발정보를 보여주면서 곧 폭등한다고 빨리 사라고 유혹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미 공개된지 몇년된 정보이거나 진행여부가 불확실한 계획입니다. 실제 그렇게 폭등할거라면 자기들이 팔 이유가 없죠.

 

이미 가격에 반영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비싸게 판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땅 시세의 3배 ~ 5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뉴스화된 걸 보면 부동산 중개인이나 그 밑에 영업직원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더군요.

 

예를 들어 집주인은 월세 보증금 3천만원에 월 80만원 월세로 방을 내놨는데 중개하는 쪽에서 전세 1억원으로 속이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입니다. 초과해서 받은 7천만원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몇개월 월세를 주다가 잠수타는거죠.

 

주택 한곳만 사고치는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한꺼번에 사고를 쳐서 금액도 몇억원 이상으로 피해자도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부동산중개소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영업을 하는 등으로 신뢰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 중에는 타지방 사람이라서 아예 중개인에게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보니 집주인, 땅주인의 신분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명의도용을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런 케이스는 정말 피하기 어렵습니다.

 

절대!!! 집주인 명의 계좌가 아니면 입금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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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이나 다음팁(tip)에 질문에 답변을 하다보면 몇백만원 휴대폰요금을 연체해서 법원에 소송이 걸렸다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냐고 물어보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폰요금이 190만원 나왔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딱 보면 뻔한 내용입니다.

 

보통보면 만 19세 ~ 20대 초반에 급전이 필요한데 연령에 걸려 금융회사 대출이 어렵다보니 편법으로 내구제대이라는 걸 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내구제는 주로 통신사대리점 등에 소속한 직원들이 비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면 20 ~ 50만원 정도 현금을 건네주면서 기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중고폰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3개월간 유지하고 그 이후에 해지해서 정리하게 되죠.

 

보통 보면 위약금은 자기들이 책임지니 3개월 요금만 천천히 나눠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유혹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연체료에다 위약금 해서 백만원 안팍의 금액이 청구되죠. 고리대부업, 고금리 사채만큼 위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돈이 급하다보니..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쉽게 사람을 믿어서 OK했다가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통도 1대 한다고 했는데 업자들이 서류를 복사해서 3대 이상 개통하다보니 금액이 뻥튀기 되는거죠. 겨우 30만원 손에 쥐고 빚은 300만원. 거기에 높은 연체료가 붙으면서 눈더미처럼 부풉니다. 갚을 엄두도 못 내게 되는거죠.

 

이런 늪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면 20대초반에서 심하면 20대 말까지 인생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압류될까봐 직장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자기 명의 휴대폰 개통도 못하고, 통장도 가족 명의로 쓰기도 합니다. 자초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 피해가 너무 커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명의자 책임이죠. 명의도용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입증해도 채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범인을 잡아도 피해금회수가 어렵죠.

 

금액이 적어서 개인회생도 안 되고, 금융채권이 아니라서 개인워크아웃도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벌어 갚아야 합니다.

 

통신채무로도 지급명령 등의 판결은 진행하지만, 바로 압류까지는 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터졌을때 일자리를 구해서 갚아나가는게 좋습니다.

 

내가 쓴 돈도 아닌데.. 하고 회피하다간 20대 중반까지 얼마 안 되는 금액 때문에 신용불량자 신세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죠. 판결 이후라도 연체이자는 감액이 가능한 편이기 때문에 하나씩 갚아나가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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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모르는 신원불명의 대상으로부터 해킹을 당하게 되고, 그 해킹범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몇백만원 사용해버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아마 이런 케이스를 얘기한다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역시도 설마 이런 피해는 입지 않겠지.. 하고 예상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본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드라마 슈퍼 내츄럴(Supernatural)에선 주인공들이 복제카드를 사용하는 내용이 아주 흔한 일인 것처럼 묘사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뉴스를 보면 가끔 그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제기기를 이용해서 똑같이 복사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사례도 등장하였습니다.

 

사실 요즘은 휴대폰의 힘이 너무 크죠.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폰 하나면 본인인증을 쉽게 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명의도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해킹범이 금은방 같은데서 귀금속을 몇백만원 결제해서 챙기고는 사라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비록 명의자 잘못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그대로 당사자 본인에게 오게 됩니다.

 

다음 달에 해당 대금을 갚아라고 청구서(請求書)가 날라올테고, 그걸 갚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여 카드사용정지, 연체정보등재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하락, 신용불량자등재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명의도용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보통은 단기간에 확인되지 못해서 카드사에서 명의자본인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선은 당사자가 먼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범죄인(해킹범)이 잡힌다면 합의나 법조치를 통해서 피해금을 회수해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인들은 피해배상을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서 죄를 저지른 것이니 갚을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죠. 결국 본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 손해 못 본다! 생각해서 실제 명의도용(名義盜用)에 잘못이 있는 통신사와 신용카드사에 책임을 물 수도 있는데 이들 회사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승소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싸운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죠.

 

결론적으로 명의도용을 당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신경쓰고, 혹시라도 유출된다면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에 가입하는 등으로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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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네이버지식인에 핸드폰팔이한테 사기를 당했다라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피해는 예전부터 있었죠.

 

특히 자주 있었던 형태가 대리점직원이 신청서류를 복사하고 위조해서 당사자 본인 몰래 2개를 더 개통하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대출 등과 관련해서 접수된 서류를 이용해 명의도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제 아내의 경우에는 개통취소했었는데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타 통신사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약정 위약금과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서는 그 이후에 잠수를 타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폰 공시지원금은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암암리에 그보다도 더 좋은 혜택을 준다는 곳이 많고,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다보니 생기는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적 최고 한도를 벗어난 금액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에 혹하는거죠.

 

문제는 그렇게 약속한 말이 그대로 지켜지 않아서 생기게 됩니다. 개통 후에 입금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돈도 안주고 연락도 안 받는 거죠.

 

 

 

 

이렇게 말로(구두로)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사대리점직원은 고객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 수당이 생겼으니, 재산상의 이익을 본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입증, 증거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위약금 얼마, 현금 얼마 지원하겠다라고 전화통화 등으로 약속하게 되는데 이런 건 통화녹음을 해두지 않으면 근거가 남지 않죠.

 

 

 

나는 피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근거가 없다면 사실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현실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증거확보입니다.

 

통화녹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약속내용이 남아 있다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땐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해서 해결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에 나와서 약속된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배상을 해준다면 다행입니다. 그것도 안 해주면 결국 형사소송법원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거나, 따로 소액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은 다음에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해야하는데 사실 비용도 나가고 시간도 소요되고.. 회수는 불확실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회에서 본다면, 불법성이 있는 일은 그만큼 범죄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조심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접근을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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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 불법사채를 조심하시라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다셨더군요.

 

내용은 특정 대출중개사이트의 이름을 대면서 거기엔 등록된 업체의 80%가 불법고금리라고 일반인들은 뭐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부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글을 보다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처음에 300만원 빌려준다고 하고서는 만나서는 첫 거래이니 그렇게 한도가 안 나온다 50만원만 빌려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구선 20만원은 선이자로 빼고 딸랑 30만원 주면서 50만원을 1주일 뒤에 갚아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겨우 30만원 빌려주고 1주일 만에 이자 2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1년 이자 3,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하게 불법고금리라고 하기엔 너무 심각하죠. 그냥 사기 수준입니다.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돈이 급하다보니 1주일 뒤에 50만원 채워서 다시 300만원을 대출해달라고 하면 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30만원만 빌려줍니다.

 

몇번을 하던 마찬가지인거죠.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증거확보도 쉽지 않고, 사채업자의 불법추심피해를 입기도 쉽습니다. 이미 납부한 이자를 돌려받기도 어렵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안하는게 정답입니다.

 

또한 본인명의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기타 서류 등을 제공했다가는 이를 가지고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대포통장사기..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을 알아본다면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유명 대형업체들에서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도용, 불법고금리 등의 피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몇군데 조회했는데 다 거절당했다면 이미 어딜 가든 돈 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용카드대금 등을 1개월이상 연체했다, 신용불량자다.. 안 되는거 빤히 알면서 그래도 혹시 되는 곳도 있겠지.. 그런 잘못된 기대가 결국 사기를 당하게 만듭니다.

 

안타깝지만 안 될 땐 다른 방법을 찾아야됩니다. 지인에게 빌리든지, 일당으로 일이라도 하든지.. 쉬운 대출만 찾아다니는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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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문의를 보다보면 가끔 본인은 빚을 진 적도 없는데 자기 이름으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우편물을 받았다는 분이 계십니다.

 

마치 길가는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죠. 정말 어이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말다툼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써서 행동해야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우선 지급명령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온 것인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물론 법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송달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만큼 차분히 제대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온거라면 반드시 서류를 건네줘야 합니다.

 

♣♣♣ 가끔 상담사례를 보면 타지에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잠시 여행을 가서 오면 줘야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선 안 됩니다!!!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그대로 그 내용이 확정되어 없던 빚도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추후 알게 된 다음에 청구이의(請求異議)의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때부턴 당사자가 비용을 들여서 승소여부도 불확실한 소송으로 싸워야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해집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즉시 통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라도 대신 이의신청을 해서 지급명령확정을 막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채권자측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으니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지급명령서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만 하고 채무자에게 발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의 진위여부는 아직 알 수 없죠.

 

 

 

 

그 청구원인을 보고도 전혀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그럴리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생각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서에 나와있는 관할법원으로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 반드시 기간을 엄수해야하니 미뤄두지 말고 검토하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서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작성요령은 필요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명령은 기각이 되며 채권자는 포기를 하거나, 추가로 인지대 등을 납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기치는게 아니라면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하겠죠.

 

 

 

그렇게 되면 근거서류 등을 요구해서 진위여부를 더 따져야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과 도장 등이 내가 한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입금계좌 등 다른 증거를 요구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해야 합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명의도용사건 아니면 착오로 벌어진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명의도용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예 모르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했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에게 확인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가족 등이 내 이름을 사용한거라면 채권자와 합의하여 적당히 변제하고 해결하는게 낫죠.

 

그렇게 합의해결하지 않으면 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뒤 따져보고 차분히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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