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하다보면 물건 구매후기를 종종 올리게 됩니다. 좋은 내용으로 올릴 때에는 판매업체에서 뭐라고 할 일이 없죠.

 

문제는 부정적인 비판글, 비평글을 올릴 때 입니다. 특히 회사이름까지 올려놓으면 얼마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 민사피해배상 타령까지 하면서 비공개(非公開)로 해달라는 경고댓글이 붙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붙으면 포스팅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죠..

 

 

 

 

안 그래도 구입한 물품의 품질, 서비스가 안 좋아서 화가 나는데.. 그에 대한 평가글에 대해서 불량품(不良品)판매업체쪽에서 시비를 거니 정말 짜증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혹시라도 형사법적으로 벌금(罰金) 등의 처벌이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것이죠. 댓글 내용처럼 그런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형법적으로 본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 즉 진실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07조의 사람은 자연인(인간) 외에 법인, 단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진실이라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객관적으로 경험한 글을 쓰고 공익(公益, public benefit)을 위해서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하겠다고 회사측에서 나오면 부담스럽죠.

 

그에 비교해서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분쟁해결절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패소할게 확실하더라도 걸 수 있는거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승소 패소 여부를 떠나서 회사와 소송을 한다는건 부담스럽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하는게 일반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인터넷상에선 제대로된 비판 정보는 찾기 힘들고, 광고글만 난립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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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facebook), 라인, 트위터, 인스타그램(Instagram)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용한 식당의 메뉴와 맛, 서비스 등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맛있다, 괜찮은 맛집이다, 좋은 평가만 올려서 홍보 용도로 올리는 때도 있고, 가격만 비싸고 맛없다, 서비스도 엉망이다 같은 불평불만을 올릴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평가로 치부하고 끝난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해당 SNS에서 인지도가 있어 팔로우가 많은 사용자라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맛없고 가격만 비싸고 서비스가 안 좋다는 심한 악평으로 상호명과 위치까지 공개한다면 악성 소문이 돌고 돌게 되면서 식당이미지는 추락하고 고객 수가 급락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법적인 조치는 가능할까요? 올린 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악평, 악성소문에 대해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SNS제공회사에 노출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칩니다. 경찰에서 해당업체에 이용자정보를 요청해도 업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고객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지 못 합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서에서 아예 접수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가해자를 찾을 수 없으니 민사상 손해배상도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할까요?

 

 

 

우선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쪽으로 노출차단 요청을 해보고, 그 사람에게도 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보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스샷 등으로 남겨놓아서 증거수집을 해놓고, 그 이용자의 sns내용을 검토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즉 사용자의 다른 글 등을 통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해 낸다면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는 개인정보를 찾는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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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이나 다음팁(tip)을 보다보면 신뢰할 수 있는 재무설계업체를 소개시켜달라는 글이 종종 눈에 띕니다.

 

보통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용후기 등을 보고 선택하게 되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글이 호평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비용부분 등에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객관적인 비평글은 아예 없죠. 사실 이들 대부분이 광고글입니다.

 

 

 

 

제대로된 비판글을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등에 올리게 되면 해당 업체측에서 검색해서 삭제요청이나 노출차단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좀 어의가 없죠. 단 허위사실이면 처벌수준이 높아집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진실된 말도 못한다는 말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게 아니라면 올려도 됩니다. 뉴스기사가 바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는걸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 쪽지 등으로 비공개, 삭제해라는 업체쪽 요구가 오면 내릴 수 밖에 없죠. 포털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연히 복잡한 문제에 엮이기 싫으니 노출차단을 하죠. 결국 업체에 유리한 광고글, 홍보글만 남게 됩니다. 이런건 병원, 다이어트, 성형, 주식정보사이트, 보험 등에도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재무설계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체에 직원이 한명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는 자기 수익욕심에 이것저것 쓸데없는거 다 가입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 중에선 객관적으로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사이트에서 재무설계를 받아도 누구는 불만이 생기고 누구는 만족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죠. 100% 믿고 신뢰하는 사이트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담을 받아보고 스스로 본인이 판단해서 확신이 안 들면 또 다른 곳도 상담을 해보고 해서 가장 본인에게 맞는걸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투자관련 서류에서 안내문으로 종종 나오죠.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기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개자, 소개자를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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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로부터 지식인에 단 답변이 게시중단되었다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업체가 주장해서 그 글이 차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통지문을 받은 것은 이번달은 두번째, 첫번째는 인터넷강의 방문판매업체였고, 이번엔 유사수신업이네요.

 

솔직히 웃깁니다. 비정상적인 운영 하고 있는 쪽에서 자기들 회사이름이 거론되어 영업에 방해되니 이를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진실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성립되어 처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의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메일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저처럼 답변을 다는 사람은 자기이익은 거의 없이 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301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뉴스 기자들과 비슷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걸리면 피곤해지는건 사실입니다. 소송에 대응하는 것도 귀찮고,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면 일반인들은 법적 지식이 없으니 겁부터 먹게 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량업체에서 단순히 네이버측에 차단 요청만 하는게 아니고 형사상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회사이름이 거론되면 영업에 지장이 크게 생기죠. 게다가 진실적인 내용인데다가 반대로 자기들이 사기죄 등으로 고소, 고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들 업체들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서 반짝 몇년 하다가 폐업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설립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나서서 소송을 한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가급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불량방문판매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방식을 정리해보면,
1. 대부분 처음에 무료, 공짜, 샘플이라면서 제공해놓고서는 추후 정품 값을 요구합니다.

 

2. 처음에 거짓말을 했으니 제대로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즉! 청구할 근거도 부족한데도 고객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법조치, 압류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압박해서 돈을 받아가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3. 방문판매에 인정되어있는 14일 계약철회권을 무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넘길 때도 많습니다. 미성년자 취소권도 인정하지 않죠. 내용증명 등으로 대항해도 비정상적으로 독촉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자기들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 사라졌다가 몇년 뒤 해당 채권을 샀다면서 대부업체 등의 이름으로 또 청구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공짜,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를 안 넘기는게 최선이죠.

 

다음으로 불법유사수신업체원금 보장에 보통 연 20%가 넘는 수익율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원금보장에 연10%만 되어도 돈이 줄을 섰습니다. 과거 파산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회사채가 연 7~ 9% 정도인걸 생각하면 그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20% 혹해서 접근하는데 이거 원금보장 안 됩니다. 말로만 보장한다는건 전혀 의미가 없죠. 부동산 근저당 등으로 자산을 확보해놓은게 아니라면 폐업해버리면 끝입니다.

 

 

 

즉! 이런 불법회사의 운영방식은 홍보를 통해 많은 고객을 모으고 몇개월 이자를 지급하다 별별 핑계를 대고 이자지급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투자로 꼬셔서 지급을 미루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금액이 쌓이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투자자는 이자는 커녕 원금도 대부분 잃게 되는거죠. 절대 말로만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몇달 이자를 줬다고 신뢰할 수 있다? 진정한 사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실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인터넷 등에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그 업체의 주장에 의해 게시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가 늘어나는걸 막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피해자분들은 인터넷 상에 정보공유(회사명을 일부 가려서 올리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및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기피해는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위험한 계약에는 아예 접근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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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실이 따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부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게 페이스북(Facebook)에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입니다. 정상적이라면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들이 인터넷상으로 올리는 글을 보면 이런 조치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법적으로 범죄피해는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해야할 때가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즉 이름이 뭐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알고 연락처도 안다면 대화로 해결하는게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는게 주된 목적이지 꼭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 이런 마음까지는 안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자기 잘못으로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보상하는게 당연하고 구태여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고 싶죠.

 

그런데 온라인상에선 가해자 아이디나 별명 정도 밖에 모르니 대화로는 쉽지 않죠. 결국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확정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즉, 형사사건에선 고소 > 합의 > 안 되면 민사소송 이 보편적인 진행과정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글을 찾아보면 경찰 쪽에서 페이스북에 가해자의 개인신상이나 접속IP 정보를 요구해도 정보제공을 거절한다고 하더군요. 외국업체라서 자국법을 기초로 제공의무가 없다고 거절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법과 외국법이 다르니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로 인해 수사진행이 아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요청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최근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의견이라서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쨋든 실제 문제가 터지면 경찰에 신고해서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결국 수사가 안 되니 형사처벌도 어렵고 민사상 배상청구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 파악이 아예 안 되는건 아닙니다. 종종 자기 프로필에 자신의 성명, 직장, 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친분관계가 있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 때도 있죠.

 

이 경우에는 별도로 페이스북업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스샷 등으로 확보,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피해당사자가 이런 정보수집까지 해야해서 불편하죠.

 

이런 공백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 나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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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장소제한 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 시대! 가격이 좀 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먼저 검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용후기(리뷰)를 살펴보게 됩니다.

 

요령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와~ 좋다 라고 적혀있는 호평보다는 비판적인 글을 더 자세히 읽어보죠.

 

화려한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좋은 평가를 해놓은 블로그포스팅 등은 바이럴마케팅 광고글이나 홍보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는데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죠.

 

 

 

 

그에 비교해서 비평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단점을 꼭 찍어줘서 결정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안 좋은 점까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든다면 고민할 필요없이 결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사이트에 유료결제한다든지, 품질이 확실하지 않은 건강식품, 인터넷 강의,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제품을 구입할 땐 사기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하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없고 좋다는 얘기만 있다면 쉽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색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즉! 인터넷 상에서는 특정 회사나 상품, 서비스에 대한 악평이 아주 적습니다. 특히! 진짜 사기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업체명, 제품명으로 검색을 해서 불만사항, 욕설, 악평을 쓴 내용이 있으면 바로 삭제를 요구합니다. 삭제를 안 할 때에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해당 글이 올라와 있는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히 가운데 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업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바로 차단해줍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얘기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퍼트렸을 때에는 처벌 수준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요령껏 이를 피하면서 적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요령을 모르죠.

 

 

 

 

그러다보니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하라는 경고글을 올렸던 피해자도 업체의 강력한 주장에 어쩔 수 없이 삭제, 비공개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터넷 세상에 제대로 된 비판글이 적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비판글이 안 보인다고 해서 바로 결제해선 안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검색해보고 광고, 홍보 느낌이 없는 객관적인 평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만 있다면 그건 바이럴마케팅 광고구나 하고 한꺼풀 색안경을 끼고 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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