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in에 지인을 믿었다가 발등찍히는 케이스가 종종 등장하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계좌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보통 사례로 올라오는 걸 본다면 피씨방 등에서 친구가 자신의 핸드폰 공기계를 중고매매로 파는데 통장이 없다고 잠시 빌려달라고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신뢰를 깨뜨리고 그걸 사기피해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여해준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요?

 

 

 

 

통장을 빌려주거나, 매매한 경우, 그 과정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대여해줬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전혀 몰랐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확인이 쉽지 않고, 또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사고가 터지면 해당 계좌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사용정지됩니다. 그리고 확대되어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통장에 대해 비대면거래금지가 걸립니다.

 

비대면이란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기)를 이용한 거래입니다. 이게 금지되니 직접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원을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피곤해지죠.

 

 

 

 

또한 1년 이상 통장 신규발급금지에 걸리게 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신용상에 불이익을 장기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할부, 신용카드사용 모두 어렵게 되는거죠.

 

다음으로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합니다.

 

난 아니다라고 얘기 하겠지만, 피해자나 제3자 입장에서는 1순위로 의심하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화내역 등의 앞뒤 정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때쯤 되면 완전히 잠수탄다는거죠. 연락도 안 됩니다. 난처해지는거죠.

 

 

 

보통 앞뒤 사정을 알고 대여해줬다면 초범일 땐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수준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니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런데 몰랐다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제재를 푸는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 법원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일 처음 문제된 은행에 제출해서 풀어야 합니다.

 

비거래대면금지는 풀리겠지만, 기존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통장정지된 것은 피해자가 풀어줘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금을 지급해서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큰 피해를 주는게 대포통장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가까운 친구에게도 계좌는 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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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계좌를 빌려쓰면서 사기를 쳤을때, 과연 통장주인은 같이 처벌받을까요?

 

예전부터 궁금해왔던 건데 실제 사례로는 잘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다 며칠전 네이버지식인에 이런 내용으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중고핸드폰 공기계를 팔려고 하는데 당장 통장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그걸로 돈 입금만 받고는 잠수탄 것입니다. 당사자는 설마 사기 아니지? 라고 물어보고서는 믿고 빌려줬는데 거짓말에 당한거죠.

 

 

 

 

얼마 되지 않아 통장이 정지되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나마 다행히도 친구가 사기를 친건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빨리 찾아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줘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편이죠. 이는 빌려주면서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주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스스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법규정만본다면 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설마 사기 아니지? 물어봤다는건 아예 모르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친구 말만 믿어서 망한 케이스죠.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뒤 사정을 몰랐고 진짜 사기꾼은 다른 사람이니 원칙적으로 본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입출금 정지, 신규통장 발급금지(최소 1년), 보유한 모든 계좌에 대해 비대면거래가 금지됩니다. 오직 대면거래, 즉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직원과 거래만 가능합니다. 폰뱅킹, 인터넷뱅킹, atm기 사용이 안 되는거죠.

 

거기에 더하여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최장 12년간 신용상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추후 무혐의판결 등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패소가능성도 있어서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케이스에서는 다행이 친구가 사고친걸로 인정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재수 없으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선 통장주인이 진짜 모른 것인지 알면서 거짓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죠.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게 최선책입니다. 본인 통장이 없어서 거래를 못한다? 그럼 내일하든지 집에 가서 하라고 하세요.

 

신용불량자라 본인계좌를 못 쓴다? 은행도 금융기관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생각하는건 오판입니다. 통장, 카드, 명의 등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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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분실했는데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네이버 지식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우선 논리적으로 의심부터 됐습니다. 살다보면 지갑, 신분증 같은 물품을 잃어버리는 때는 많습니다. 뭐 그렇게 잃어버리면 누군가가 습득해서 써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은행통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용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바로 비밀번호라는게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혹보면 앞면이나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걸 주워서 들어있는 돈을 꺼내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절대 해선 안 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지만 주운 습득자가 그걸 대포통장으로 쓴다? 과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주운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쓰는 것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정말 재수가 없어서 범죄인에게 흘러들어간거죠.

 

과연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운이 없는 케이스겠죠.

 

 

 

 

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찰이라고 다르게 판단할 리는 없습니다. 즉, 이런 케이스에서보면 경찰이 실자를 사기공범으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 부분은 결국 뭐가 진실인가? 가 문제입니다.

 

실제 다른 목적으로 통장을 넘긴거라면 거짓말로 인해 되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장주인이 범죄사실을 모르고 벌어진 일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기공범의 가능성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 점점 수사, 처벌강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 해당 계좌로 돈을 넣은 피해자가 민사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선 범죄사실을 모르는 통장주도 40 ~ 50% 정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판례가 나올 때에는 결국 소송이 진행되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게 몇달 이상 걸리니 통장분실자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지는거죠.

 

 

 

또한 대포통장관여자로 판단되어 1년간 신규통장발급이 아예 금지되며(금융사에 따라서는 더 오랜 기간 제한을 받음), 비대면 거래가 금지 됩니다.

 

즉,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모두 사용이 안 됩니다. 오직 은행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원과 대면하에서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정말 피곤해지는거죠.

 

또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12년간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원래 7년에서 12년으로 최근에 강화되었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이들 제재도 풀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피곤한 문제를 떠나서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는 범죄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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