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장을 몇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저만 해도 10대때부터 사용하던 계좌에서부터 직장 등으로 관련해서 만들어서 네댓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3개 입니다. 구글 애드센스수익금을 받는 용도로 우체국통장, 그리고 월급, 증권사 cma

 

그런데 가끔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도 그런 상황이었죠.

 

 

 

 

인터넷뱅킹 하루 이체 제한금액에 걸려서 은행지점에서 수표를 출금해서 가야 했습니다.

 

시골집을 사다보니 그 인근에 제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가 아예 없더군요. 국민은행, 현대증권도 없는 상태, 그래서 그런지 매도인측에서 농협은행의 수표를 요청하더군요. 상속받아서 서로 나눠야 한다고 100만원권 농협수표로..

 

대포통장문제로 장기미사용통장은 사용정지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서 혹시나 너무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아서 정지되지 않았나 해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했더니 별일 없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었는데.. 다음날 국민은행 지점으로 가서 농협으로 입금요청을 했더니 헉! 거래중지되어 있어서 입금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상에서 아무런 공지가 없었던게 웃깁니다.

 

 

 

 

거래중지를 풀려면 농협지점을 방문해야된다고 해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킁~ 그런데 은행원의 얘기는 더 당황스럽더군요. 농협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아서 중지된 경우에는 개설지점을 방문해야한다네요. 그리고 증빙서류도 제출 해야 한다고.. 쩝..;;

 

몇년전에 개설한 것이라서 개설지점과는 거리가 멀어서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kb국민은행수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 담당자도 당황하더군요. 자기들은 아무 지점에서나 가능하다고..

 

 

 

어쨋든 거래중지계좌제도, 정말 뒤통수 맞기 딱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리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네요.

 

거래중지 대상계좌는 예금잔액 1만원미만이면 1년 이상 입출금이 없을 때, 예금잔액 1만원이상 ~ 5만원미만은 2년 이상, 예금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일 땐 3년 이상 입출금이 없을때 정지됩니다.

 

또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및 증빙자료 역시도 준비해야하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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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기 중에는 쉬운 일에 편하게 많은 돈을 준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르바이트생 계좌로 자금을 출금해달라고 하거나 입금된걸 송금이체 해달라는 단순한 내용의 알바 같은 거죠.

 

일자리를 찾는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없고, 별로 복잡하지도 않고 쉽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는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업관련된 돈은 반드시 해당 사업자명의 통장, 계좌로 거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건 탈세이거나 도박 같은 불법관련된 자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 같이 엮이면 공범이 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쉽게 판단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상대방 뭘 믿고 내 돈을 제3자 타인에게 맡기겠습니까?

 

뭐 알바생이 꺼내쓰면 횡령죄으로 형사처벌 되니 안 꺼내쓸거다고 믿는다? ㅎ 과연 그런 믿음만 가지고 회사에서 입출금이나 이체업무를 맡길까요?

 

어떤 사유에서든 연락이 안 되고 출금이 안 되면 회사로써는 난감해집니다.

 

 

 

 

상대방이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금회수를 못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민사회수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절대 이런 불확실함에 자기자산을 걸지 않습니다.

 

즉! 이런 알바 자체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타인통장으로 넣는건 자기돈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거죠. 이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 통장주인은 공범으로 오해받게 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인터넷도박자금, 세금감면을 위한 회사비자금일 수도 있으니 그건 꿀꺽~ 횡령해도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꿈꾸는 겁니다.

 

인터넷 도박금이라든지 회사비자금을 모르는 제3자 통장에 넣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계좌주가 꿀꺽~ 먹어도 업체에서 형사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들을 처벌해달라 자수하는 꼴이죠.

 

그러므로 그런 돈을 아예 모르는 제3자 타인에게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사기꾼들, 범죄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반대로 언제나 사람을 이용해먹으려고 하죠.

 

절대! 본인계좌로 타인자금을 입출금하거나 이체하는 일은 절대 하지마시고 보게 되면 경찰에 문의해보세요. 공연히 돈벌려고 했다가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금융질서문란자등재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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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두르는 폭행, 상해행위는 보는 사람들이 바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고 행위자도 죄의식을 바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명백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거부감을 덜 느껴서 별 생각없이 저지르게 되는 형태의 위법행위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기본적으로 음주행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해소를 위해, 사람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술을 마실때엔 전혀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시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누구든지 일정수준 이상 마시게 되면 인지, 판단, 제어 능력 떨어지게 됩니다. 술이 아무리 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말짱하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범죄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자동차이나 보다도 더 위험한 흉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단순히 운전자만 다치는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자들까지 피해를 입죠.

 

 

 

 

한건의 사고로 몇명, 몇십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넘으면 형사입건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캔맥주 2캔 정도나 소주 두잔반 정도만 마셔도 걸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하고 운전대를 잡는데.. 그건 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입니다.

 

 

 

 

두번째 통장빌려주기

 

잔고만 없거나, 적으면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건 이기적인 생각이고,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사기죄 등을 저지를때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범죄자 자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거죠.

 

결국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본인명의의 통장(계좌), 전화기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사기 등을 저지르는데 협조(방조)하는 행위가 됩니다. 심지어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그에 따라 형사처벌민사손해배상, 그리고 1년 이상 은행거래까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빌려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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