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문의내용 중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급를 받고 있어서 대출에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급여지급이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보다도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는게 더 유리한 편입니다.

 

거기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내역으로 취업시기부터 월급까지 확인이 가능해서 진행이 아주 수월한 편이죠.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 편히 접근했다가 퍽퍽~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바로 현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계좌에 근거가 제대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으니 바로  통장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은행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다른 데다 쓸데도 있죠. 그러다보니 제대로 근거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쏴주니 진행을 안내하는 대출상담사 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검토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는거죠.

 

 

 

 

그렇게 신청했는데 계좌거래내역 3개월치를 보고서는 그때 당황하게 됩니다. 급여일에 들어온 돈이 들쑥날쑥~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가족, 친척 등을 4대보험에 가입해두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100% 신뢰할 수는 없는거죠.

 

그나마 규칙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제한을 덜 받는데 현금급여자들을 보면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회사측에서 실급여에 비해서 사대보험신고를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비용절감차원이라는데 이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 실제 연봉 3500만원이 넘는데 근거자료로는 2천만원도 안 되게 나와서 한도, 금리에서 아주 불리하게 잡히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고, 그마저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거절당한 다음에 수습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딜 가든 비슷한 시스템이라서 낮은 한도에 높은 금리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손해를 덜 보고자 한다면 현금월급을 받더라도 통장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일에 가급적 맞춰서 거의 일정한 금액으로 통장에 '급여'라고 찍히게 입금(송금)해서 근거를 만드는 거죠. 누가 보냈는지는 안 따지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귀찮다고 하더라도 조금 신경써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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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정보를 보다보면 여기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게 적용된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무직자,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나마 나이제한 등에 걸리지 않으면 2금융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한곳에 300만원 정도 빌릴 수 있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네댓 군데 빌리면천오백만원 정도를 차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도 34.9% 최고이자율에 딱 걸리는 수준으로 받게 되죠.

 

그런데 연봉 5천만원 이상 되는 직장인은 은행 마이너스통장 2천만원짜리 이용하고 있어도 또 2 ~ 3천 은행에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한 편입니다.

 

금리도 6%대에서 왔다갔다 무직자나 저신용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2금융, 사금융까지 하면 총 7 ~ 8천만원 이상을 이용할 수 있고 이자율도 더 유리합니다.

 

 

 

 

물론 시스템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빌린 돈을 갚을려면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여윳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소득에 비례하죠. 무직이라면 자기 생활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하기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한도도 낮고 금리도 높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위촉계약직, 프리랜서들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통장이체내역이나 세금신고 등을 통해서 1 ~ 12개월이상 급여를 입증할 수 있어도 일반 정직원 직장인 금리는 꿈꾸기 힘들죠.

 

10% 근방 나오면 정말 잘 나오는 거고, 20%대로 나올때도 많습니다.

 

 

 

 

한도도 30% 정도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차별을 받는 당사자는 정말 짜증나게 되는데 이 역시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안정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년까지 재직이 보장되는 정규직과는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회경기나 업종에 따라서 수익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계약직, 프리랜서 역시 실적 등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직, 사직 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버는 만큼을 100% 모두 인정받지는 못하는거죠.

 

 

 

이런 시스템은 사회초년생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을 할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직장을 선택하는게 좋죠. 그리고 자금계획도 이 부분을 감안하고 잡아야 합니다.

 

대출한도도 중요하지만 추후 원리금을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와 여유자금를 꼭 계산해보고 결정해야합니다. 캠페인 멘트 같지만, "빌리는 것보다 갚는게 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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