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개인사채를 빌릴 때보면 실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허위차용증을 작성하는 사례를 가끔 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금액은 빈칸으로 비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만원을 6개월 뒤에 갚는 조건으로 1천만원 차용증을 작성하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런 사례를 보면 대부분 법규정에서 벗어난 불법금리로 진행된 때가 많습니다.

 

대부업등록된 업체는 연39%, 미등록된 사채의 경우 연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면 월 1할(연120%)이상으로 빌린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선이자 등으로 10% 이상을 제하고 90만원을 빌려주면서 100만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서나 국번없이 1332번(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여 상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입니다. 차용증으로 허위의 금액을 적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현금으로 받았다면 정말 확인이 어렵죠.

 

 

 

 

통화녹취, 문자메세지 등으로 어느 정도 입증자료가 있다면 모를까 아무 것도 없다면 민사청구를 하는 사채업자에게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차용증은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금액란을 비운다..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 곳에서 대여받았다가는 피해를 보기 쉽상입니다.

 

또한 변제하고 나서는 차용증원본을 회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없다면 완제확인서(영수증)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채권자 명의통장계좌로 계좌이체한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링크 - 민사, 형사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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