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700만원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공증)를 받았는데 첫달부터 이자입금도 하지 않고 연락두절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이런 결과는 조금만 현실세계를 이해한다면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의 케이스에서 돈이 필요하다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건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왠만큼 가깝다고 하더라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미 여기저기서 대출을 다 받아서 더 빌릴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신용카드연체 등으로 이미 신용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빌려줬으니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죠.

 

기본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의 공증서류에는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2회 불이행했을때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강제집행인락문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민사판결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통장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민사소송을 다시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도 되지만 이는 공연히 비용낭비에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강제집행인락문구의 조건을 갖췄다면 다음 절차는 공증받았던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문까지 발급받아서 법원에 가셔서 전세보증금, 은행,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면 법비용만 들어가고 회수는 안 되는거죠.

 

이때부턴 각기 절차가 달라지기때문에 세부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달 이자부터 입금을 안해주고 연락도 안 되고 잠수를 탔다면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려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참고로 사기로 고소한다고 회수되는건 아니며 경찰에서 나서게 되어서 제대로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로 인해 채무자와 다시 연락이 될 가능성도 생기고, 합의를 통해 소액이라도 회수할 수 있게되죠.

 

주의할 점은 합의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받거나 담보를 잡는 등으로 바로 받아야합니다. 현재 돈 한푼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라는 각서는 이미 공증서류가 있기 때문에 받을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듯이 최선책은 처음부터 이런 불량채권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안 빌려주는게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정 친분관계로 빌려줄 수 밖에 없다면 이 정도는 그 사람에게 떼여도 괜찮다 하는 수준, 한도내에서 주는게 낫습니다.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다? 몇년간 후회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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