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보증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서 누가 서달라고 하더라도 거절해야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네이버지식인을 보다보면 이런 저런 거짓말로 설득하는 케이스가 종종 눈에 띕니다.

 

대부분 법률관련 전문가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일반인들은 지인이 얘기하다보니 그러려니 믿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관련 사례들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회사동료가 대부업대출을 받는데 신용등급이 안 좋다보니 2달만 나의 신용도를 보증서주면 된다고 합니다.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니 걱정할 필요없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타인의 신용도를 밑받침해준다.. 얼핏보면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금융회사이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를 더 신뢰합니다. 한 사람, 그것도 대출받는 사람의 지인이 각서한장 써준다고 해서 없던 신뢰가 생길 수가 없죠.

 

또한 일정기간 뒤에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물론 이런 기한부 계약도 가능하지만, 대부업체에서 그런 계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채권을 회수해야 만족하고 물러납니다.

 

 

 

 

언니가 취업준비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대부업체에서 저금리대출받아서 갚아야하는데 여동생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대부회사쪽이 금리가 훨씬 높죠.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본다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장학재단을 갚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언니가 다른 일로 돈이 필요해서 여동생을 속인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원인에서부터 거짓말을 한 것이니.. 쓰는 지출처도 생각보다 안 좋은 곳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돈문제로 이야기를 할 땐 제대로 확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인이 캐피탈에서 돈을 빌리는데 대출보증을 3개월만 서달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무보증상품으로 변경되어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 상품도 없습니다. 어떤 금융사든 빌려준 대출금을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지 겨우 3개월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명칭을 대든 대출진행하는데 제3자 타인의 신분증 사본, 재직확인, 동의 녹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절대 안하는게 맞죠.

 

이런 사기를 피하려면 아무리 가까운 지인, 가족, 친척이 요청하더라고 하더라도, 또한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본인의 명의,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등은 절대 넘겨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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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 몇만원으로 소송이나 법조치 등을 할 수 없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가끔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글을 보면 웃음부터 납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떼인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 비해선 아무래도 긴장감이 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겠지만요.

 

 

 

 

보통 첫번째 생각하는게 경찰에 신고하는거죠.

 

법적으로 본다면 보통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려갔을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음을 알 수는 없죠.

 

빌려간 사유가 거짓말이었는지.. 이자나 원금의 일부는 갚았는지 등의 앞뒤 사정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빌려간 돈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편이죠.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금액의 하한 제한은 없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금액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5만원, 20만원 이런 소액으로도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가 더 빠르고 편한 편인데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소로 진행했는데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으면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엔 소액소송을 신청해야합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댁에 같이 전입되어있어서 주소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민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법원에서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상대방(피고)의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로 사실조회(정보요청)를 하는 것이고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은행으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죠.

 

모두 자기 명의가 아니다면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외 다른 정보를 통해 어떻게든 주민번호를 확보해야합니다. 그게 안 되면 진행자체가 어렵습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할거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별차이가 없어서 여전히 무반응, 안 줄 때도 많습니다.

 

 

 

이땐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시도해야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채권추심 진행과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할만한지를 시작전부터 고민해야합니다.

 

무조건 진행했다가는 법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될 수도 있죠. 솔직히 몇십만원 수준도 소송비용과 소요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포기하고 앞으로 거짓말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정도 손실로 사람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되러 성공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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