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의 문의를 보다보면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대여하니깐 뭔가 심각해보이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휴대폰, 정수기, 인터넷 등을 본인명의로 개통해주는 것처럼 아주 일반적인 것도 있습니다.

 

 

 

 

대출, 통장, 개인사업자 명의대여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자기 명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친분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그 책임은 모두 명의를 빌려준 의자가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제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연체하게 되면 명의자 본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며 독촉받게 됩니다. 결국 본인이 우선 갚아야 합니다.

 

종종 대출명의 등을 다시 원래 사용자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미 돈을 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인 사람에게로 바꾸는 이유가 채권회사측에서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빌려주는 경우 자기에겐 별 피해없겠지 생각하지만 국세, 지방세 연체를 책임져야하며, 사업으로 인한 미수금 등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을 입은 뒤에 피해회복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신용불량자라서 여기저기 빌린 사람에게서 돈을 돌려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민형사상으로 청구해야 하는데 비용문제와 시간문제.. 그러고 나서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제도는 신용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신뢰할 수 없는 사람, 회사와는 신용거래를 하지 않도록 해서 피해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아무리 가족,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도의 효율성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가족, 지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줘야 한다면 그 피해가능금액을 미리 예측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개인사업자명의처럼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을 권고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해결책입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