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현재 예수금은 200만원으로 넉넉하게 있어서 출금까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D+2일의 추정예수금이 마이너스(-) 50만원으로 나오는 걸 보고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은 주식거래가 D + 2일 방식으로 일반 매매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품거래는 당일 현금지급하고 물건 받고 하면 끝이죠. 뒤에 남는게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식은 2영업일에 실제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6일 월요일 삼성전자를 10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계좌에 바로 입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일봉 : 출처 네이버 증권정보
매수당일에는 증거금만 매수금액의 30% 정도 출금되고 나머지 잔금은 이틀 뒤인 18일 수요일에 출금됩니다. 주식입고도 이틀 뒤에 되는 거죠.. 미리 계약금이 들어가고 뒤에 잔금결제... 마치 부동산거래와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니 본인이 현재 보유한 예수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즉 증거금 40%종목은 40만원만 있으면 100만원을 주문해서 살 수 있습니다.(물론 현실에선 증권사 수수료가 들어가서 금액이 좀 더 있어야하죠)
이렇게 과다매수하게 되면 D+2일 추정예수금은 결제할 잔금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당일 거래시간이라면 과매수한만큼 매도해서 마이너스된 부분을 해결하면 됩니다. - 50만원으로 나오면 50만원어지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로나 플러스 상태로 만들면 별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있고 바쁘다보면 깜빡 체크를 하지 못해서 그냥 보유하고 넘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저도 1년에 한두차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날 정리를 하지 못하면 D+2일까지 부족한 대금을 입금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야합니다. 입금하지 않고 결제일까지 마이너스상태가 유지되면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 됩니다.
이것도 변제해야할 대금을 연체한 것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한달 미수거래를 금지 당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강제매각되어서 그 잔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전에 미리 증권사로부터 알림, 통지가 오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하면 바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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