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이 좀 비싼 아이템인 경우에는 할부판매(割賦販賣)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객과 연락이 두절되면 어떻게 채권을 회수해야할까요?

 

1건의 금액은 몇십만원 수준이지만 업체에서는 건수가 많다보니 해당 기업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피해금액이 커지죠.

 

그래서 창업 초창기부터 불량채권에 대한 대응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한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비슷한 사례가 계속 누적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보해야겠죠.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받아두는게 좋죠.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사본(뒷면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고객을 특정하기 쉬워집니다.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면 법조치도 어렵습니다.

 

연락이 끊기면 전화통화가 안 되니 보통 내용증명(독촉장)부터 보내는게 일반적입니다. 딱히 법적 효력은 없지만, 해당 주소에 우편물이 송달되는지(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1회 정도는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용도 몇천원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으로 효과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은 다음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사실 승소판결은 쉬운 편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도 할부판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만 제대로 있다면 승소받을 수 있죠.

 

문제는 채무자명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하는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 뭘 할 만한게 없습니다.

 

 

 

소송비용보다 압류비용이 더 들어가는 편이죠.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 가급적 법무사 없이 직접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외 채무자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으로 추심을 시도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몇십만원 상품값보다 소송비, 추심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는 민사판결(지급명령) 정도까지만 받고는 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량채권이 다량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회사의 채무불이행등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는 3개월 연체시 민사판결없이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과거 skt(에스케이텔레콤)에서 사용했죠. 나름 효율적인 관리법입니다.

 

이렇게 할부금회수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할부판매업 창업, 사업시에는 불량고객의 해결책을 사전에 미리 고민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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