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이행해야 하고 피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쳤을 때에는 몇백만원 되는 벌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으면 되러 신기한거죠.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도 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거죠.
정 지불능력이 안 된다면 노역장(勞役場)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노역장이라는 것은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써 일정기간 강제노역을 함으로써 대신하게 됩니다. 형사판결을 선고할 때 아예 환형유치기간도 같이 선고하죠. 보통 1일 10만원정도로 계산합니다.
그에 비해 피해배상은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더 낮게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결국 돈을 주는거죠. 가해자 입장에서 반성의 의사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불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은 또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외에 부수적인 손실(자기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경찰서 왔다갔다 비용 등)도 입었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보니.. 정신적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된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죠. 그렇지만 일부라도 배상하는 노력에 따라서 형사 형량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포기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피해배상을 못하거나 남은 금액이 있다면 결국 피해자는 민사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고 범죄인(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갚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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