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facebook), 라인, 트위터, 인스타그램(Instagram)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용한 식당의 메뉴와 맛, 서비스 등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맛있다, 괜찮은 맛집이다, 좋은 평가만 올려서 홍보 용도로 올리는 때도 있고, 가격만 비싸고 맛없다, 서비스도 엉망이다 같은 불평불만을 올릴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평가로 치부하고 끝난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해당 SNS에서 인지도가 있어 팔로우가 많은 사용자라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맛없고 가격만 비싸고 서비스가 안 좋다는 심한 악평으로 상호명과 위치까지 공개한다면 악성 소문이 돌고 돌게 되면서 식당이미지는 추락하고 고객 수가 급락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법적인 조치는 가능할까요? 올린 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악평, 악성소문에 대해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SNS제공회사에 노출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칩니다. 경찰에서 해당업체에 이용자정보를 요청해도 업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고객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지 못 합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서에서 아예 접수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가해자를 찾을 수 없으니 민사상 손해배상도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할까요?

 

 

 

우선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쪽으로 노출차단 요청을 해보고, 그 사람에게도 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보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스샷 등으로 남겨놓아서 증거수집을 해놓고, 그 이용자의 sns내용을 검토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즉 사용자의 다른 글 등을 통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해 낸다면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는 개인정보를 찾는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페이스북(facebook)에 회원가입만 하고 활동은 거의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관심을 가지고 친구도 만들면서 이것저것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네요. 우선 친구요청하는 사람들 중에 외국인 여자가 제법 있다는 점.

 

아무 생각없이 승인하고 나서 나중에 글이 올라오는 걸 보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군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도 들지만,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불법광고가 정말 많이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이 올라오는게 온라인도박 쪽인 듯 싶네요. 안 그래도 요즘 불법도박으로 피해를 입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던데 페이스북을 통한 유입도 제법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관련한 내용.. 뭐 이런 부분은 글로도 적기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가끔 통장, 계좌를 매입, 임대한다는 글들도 올라오더군요.

 

이건 100% 대포통장 사기입니다. 세금감면이니 도박자금이니 핑계를 대지만 그런 이유로 전혀 모르는 제3자 타인계좌를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는 문제가 있는 글들은 금방금방 정리되는 편입니다.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저들의 신고 등을 통해서 얼마되지 않아 차단되는 편이죠.

 

그리고 해당 글을 올린 유저는 글을 올리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광고를 반복, 도배하는게 어렵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아마 이런 장치가 되어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왠걸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본 적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사이트는 국내포털사이트와는 달라서 불법광고에 대한 대응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도 틀려서 모욕죄(侮辱罪) 등으로 가해자에 대해 고소를 하고자 하더라도 유저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훔 이런 이유로 불법광고를 올리는 사람들이 외국SNS에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몇년 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국내사이트의 글, 댓글에 대해서는 검열을 받는다고 해서 외국sns로 많이 들 빠져나갔죠. 그런데 반대의 측면도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인터넷 상에 국내사이트의 글, 댓글에 대해서는 검열을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불법적인 피해는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양날의 검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도 적용되네요.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법과 현실이 따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부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게 페이스북(Facebook)에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입니다. 정상적이라면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들이 인터넷상으로 올리는 글을 보면 이런 조치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법적으로 범죄피해는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해야할 때가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즉 이름이 뭐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알고 연락처도 안다면 대화로 해결하는게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는게 주된 목적이지 꼭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 이런 마음까지는 안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자기 잘못으로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보상하는게 당연하고 구태여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고 싶죠.

 

그런데 온라인상에선 가해자 아이디나 별명 정도 밖에 모르니 대화로는 쉽지 않죠. 결국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확정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즉, 형사사건에선 고소 > 합의 > 안 되면 민사소송 이 보편적인 진행과정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글을 찾아보면 경찰 쪽에서 페이스북에 가해자의 개인신상이나 접속IP 정보를 요구해도 정보제공을 거절한다고 하더군요. 외국업체라서 자국법을 기초로 제공의무가 없다고 거절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법과 외국법이 다르니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로 인해 수사진행이 아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요청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최근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의견이라서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쨋든 실제 문제가 터지면 경찰에 신고해서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결국 수사가 안 되니 형사처벌도 어렵고 민사상 배상청구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 파악이 아예 안 되는건 아닙니다. 종종 자기 프로필에 자신의 성명, 직장, 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친분관계가 있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 때도 있죠.

 

이 경우에는 별도로 페이스북업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스샷 등으로 확보,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피해당사자가 이런 정보수집까지 해야해서 불편하죠.

 

이런 공백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 나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