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로 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면서 저도 많은걸 배우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로 배울 때와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죠. 최근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낀 부분은 바로 법정최고이자율 27.9%를 초과한 대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불법사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일수월수는 연이자율 2천%대의 고금리로 안 쓰는게 최선 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고금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용이죠.
법적으로 본다면 작년 2016년 3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으로 이자율이 27.9%로 인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급효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 계약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2016년 3월 이후 신규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2016년 2월 이전 대출받은 사람들은 28% 이상 고리대부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 나와서 알려진 부분입니다.
문제는 5년, 10년이 지난 과거 연체채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 7년 전 49%로 대부업에서 돈을 빌렸다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빚을 못 갚고 연체를 했다면 어떨까요?
2013년까지 가끔씩 이자를 납부한 상태에서 결국 원금은 한푼도 못 갚았다면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2018년까지 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2017년 대부업체에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연 49%로 청구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당황스럽죠. 현재 최고법정이자율보다 1.5배 높은 이자율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연체채무는 이자감면 받아서 원금수준으로 합의상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잊고 열심히 벌어서 재산이 생겼다거나, 상속재산 등이 있는 경우엔 그동안의 고리이자를 다 갚아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부당합니다. 과거엔 66%, 49% 이자도 타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바꼈고 그로 인해서 법적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계약분도 당연히 소급적용되어야 하는게 정상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은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연28% 이상의 연체이자를 청구당하는 소송을 당한다면 그 채무자도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패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부당성을 주장할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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