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을 받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할 내용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의 범위입니다.

 

아무리 채권자가 강하게 법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존권으로써 일정부분 자산은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야 추심자의 거짓말이나, 불법추심행위에 겁을 먹고 덜덜 떨 필요도 없죠.

 

또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앞으로의 생활비와 변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빚문제를 차분히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선 첫번째로 알아야할 것은 채무자 명의에 대해서만 법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았다면 대신 갚을 의무(대위변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위변제는 가급적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도의적 책임 운운 하면서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추심자들이 있는데 절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갚겠다고 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은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같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구입영수증으로 다른 사람이 샀다는게 입증 된다면 이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유체동산경매에 넘어간 경우 빚없는 가족 등이 매수했다면 그 영수증을 보관하면 그 물품들은 재압류가 있을때 이의를 제기하여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여는 월 150만원 이하는 생활비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급여압류에 들어오더라도 채권자는 한푼도 가져가지 못하죠.

 

월 1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초과금의 50%가 압류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을 받는다면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100만원)의 50% 인 50만원이 잡히게 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통장은 조금 다릅니다.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채권자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150만원 미만 금액도 출금이 안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선 정말 난감해지죠.

 

기초수급자의 경우 압류금지통장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에 있고 일반 시중은행 일부에도 있으니 주거래은행에 해당 상품이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인 경우에는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하여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이들 신경쓰이는 부분이 전세나 월세보증금이죠. 이는 지역별로 틀리고 법의 개정에 따라 계속 보호금액이 증액되고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금 찾아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3월 31일부로 시행된 내용을 보면,
-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보증금일때 3400만원까지..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8천만원 이하일때 2700만원까지..
- 광역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시 포함  6천만원 이하 일때 2천만원
- 그외 지방  5천만원 이하 일때 1700만원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강릉시(지방)에서 3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살고 있다면 1,700만원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세계약이 빚없는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다면 보증금 규모와는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중고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 물건에 압류스티커가 붙습니다. 보통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과 컴퓨터, 노트북, 중고가격이 좀 될만한 가구 정도 입니다.

 

옷가지, 식기 등의 생활용품에는 붙지 않습니다. 압류스티커가 붙어도 정상적인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처분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해선 안 됩니다.

 

 같은 옷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가게)에서 판매용 상품은 압류대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면 불확실한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호받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게 채권자와 합의변제라든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빚을 청산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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