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잠수를 탔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친분관계에서 급하게 필요하다보니 차용증도 없을 뿐더러 통장이체도 아닌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쉽게 생각이 나는 것은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을 하고 대여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와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즉 통화녹취, 계좌이체내역, 카톡, 이메일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소를 하면 됩니다.

 

장점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채무자에 대한 압박효과가 큽니다. 반면에 지인간에 형사고소는 감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민사절차를 통하는 것입니다.

 

역시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몇십만원정도의 소액이라면 소송비용과 절차의 복잡함, 시간낭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판결확정 이후에도 회수가 쉽지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솔직히 인생경험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속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이 소송을 대리해야하는 점도 적지 않게 불편합니다.

 

물론 채무자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판결후에 회수가 쉬운 경우도 있으며, 채권금액에 따른 회수의 필요성 등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추심전부터 회수난이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진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못받은돈 돌려받는데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추심비용?(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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