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못 받은 돈이 있으면 다들 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유를 잘못 알아들어서 소송에만 승소하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승소판결만 받으면 바로 입금해주는 통큰 채무자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잘 운영되는 주식회사라든지, 돈 많은 부자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패소하면 압류당하는게 싫어서 알아서 돈을 줍니다.

 

 

 

 

버텨봐야 이자만 더 늘어나고 법조치비용만 더 추가되니 시간을 끌 이유가 별로 없죠. 그에 비해서 이판사판으로 감정싸움까지 번져서 버티는 사람도 있고, 난 돈없다. 배째라~ 하고 배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면 정말 전쟁을 치뤄야 합니다. 승소를 받은건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채권회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볼까 합니다.

 

 

 

 

우선 핵심은 증거확보입니다. 사실 승소의 근거는 증거죠. 증거가 없다면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소송신청.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간단한 내용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각각 비용차이가 크기 때문에 청구금액, 회수가능성 등을 기초로 진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대서시 마다 20 ~ 30만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변호사는 보통 심급당 350만원 이상 선임료 들어갑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원금조차 회수 못하는 케이스도 즐비하기 때문에 실익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게다가 변호사선임료는 보통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에서 의뢰하긴 힘듭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에도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 받는게 좋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 결국 채무자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통장,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게 더 힘듭니다. 비용도 건별로 들어갑니다.

 

결국 채무자 재산이 어딧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가 있지만, 사실 이 과정에도 비용이 제법 들어가고, 그 실익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정보를 수집하면서 실익까지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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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이자는 커녕 원금 조차 상환약속을 안 지키고 몇개월 지나면 그때서야 민사판결이나 공증을 받는데 그래봐야 재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문가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즉, 떼인 돈을 돌려받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채무자명의의 소득원이나 재산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친한 관계에서도 정작 추심에 필요한 정보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근무직장이나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전 얘기라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찾아보면 그 사이에 이직, 이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민사판결문, 공정증서(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 재산조사방법은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가 있고,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만 들고 괜찮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죠.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자신의 소득, 자산을 밝혀라라고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데.. 바보도 아닌 이상 스스로 자기 은닉자산을 밝힐 가능성은 적습니다.

 

명시명령을 받고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해도 진위여부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어쨋든 압박용도로는 유용합니다.

 

재산조회는 명시 이후에도 회수할 방법이 없을때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이때쯤 되면 있는 것도 다 숨겼을 가능성이 높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는 개인의 신용정보 : 대출현황, 신용카드현황, 연체현황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추심가능성을 추측하는데에는 도움이 되죠.

 

 

 

 

어쨋든 이런 방법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개인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금융회에서 빌릴만큼은 다 빌린 상태이고, 심하면 신용불량자상태라는거죠.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는 범위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150만원이하는 압류가 안 되고, 전월세보증금도 지역별로 1500 ~ 3500만원 소액은 아예 압류가 안 되죠.

 

뭐 그런 상황인지는 추측이 어려우니 어쨋든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현대적으로 본다면 SNS의 내용을 잘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생활스타일 경제적능력이 왠만큼 나오죠. 그리고 다른 친구를 통해 직장, 사는 곳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민사판결문, 공증이 있으면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는 곳도 한번 가보고, 생활 수준을 확인해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명의라고 하더라도 반듯한 아파트에 괜찮은 가전제품이 많다면 회수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가구 주택에 방한칸, 먹고 살기도 어려워 보인다면 회수가능성은 거의 없죠. 차라리 포기하는게 추가적인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채권회수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꼭 돌려받아야할 돈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안 빌려줘야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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