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나 사업중에 못받은 미수금 등의 채권을 당사자는 친분관계때문에 독촉하기 힘든 때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 직접 추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에 여유가 있는 다른 가족양도양수받아서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법적으로 개인채권 역시 재산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매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물건과는 달라서 양도인, 양수인 간에 계약서도 작성해야할 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명의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바뀌게 되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우체국의 내용증명 형식으로 해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 후에 양수인은 채권자로서 독촉 추심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 이런 상황을 보면 차용증 등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자와 다시 합의를 통해 새 제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통해 회수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미 그전에 공증을 받거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렇듯 원칙적으로 개인채권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를 업(직업)으로 삼아서 독촉 추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부분은 상황마다 대처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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