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민사, 형사소송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개인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커녕 원금 한푼도 못 받고 있다.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했는데 알고 보니 구입업체가 이미 폐업했더라.. 이런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해야겠지만,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자주 걸리는 문제 하나가 바로 시효입니다.

 

 

 

 

예를 들어 이모에게 1천만원을 15년 전에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 받고 있다. 이런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바로 문제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그사이에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았다거나 차용증 등을 다시 작성했다거나, 이자라도 받은 증거가
없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추심하게 어려워집니다.

 

청구는 가능한데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게 되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서 사실상 회수는 물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지난 다음에 갚는 채무자도 있겠지만, 과연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포기할게 아니라면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해야합니다.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더 연장되며 이는 반복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못 받고 있는 돈 계속 승소판결만 받는다고 의미가 있는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자들이 대부분 상속포기, 한정상속을 하게 될테고 그럼 역시 소멸합니다.

 

결국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회수를 모색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물품대금 서비스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같은 경우에는 3년단기, 음식값 같은 건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소멸시효도 차이가 있는거죠.

 

특히 음식값, 물품대금 같은 상거래에서는 기간이 정말 짧기 때문에 빠른 법조치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기다려줄때가 많은데 그건 그냥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은 형사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이 적용되죠.

 

자주 문제가 되는 사기죄의 경우 원래 7년이었는데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시효만 지켜서 신청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이라는게 한달 두달만 되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이 헷갈리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의 서류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실하게 되고, 증인도 이사를 가서 사라질 수도 있고 떨어진 기억력으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보면 훨씬 짧은 기간에 증거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사이에 채무자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경제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건 사고가 터지면 가급적 6개월 내에 정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변제약속을 3개월이상 어긴다? 이런 채무자는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에서도 이런 경우 용불량자로 판단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익여부를 고려해서 법조치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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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만원 갚을 능력없는 큰 빚을 지고 있는 장기연체자 입장에서 채권소멸시효제도를 알게 되면 정말 밝은 빛을 만난 기분이 듭니다.

 

이미 7년, 12년 오랜 기간이 지났으니 내 채무는 모두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하지만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나와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죠.

 

그렇다면 우선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개인간의 빌려준돈(대여금)의 경우 민사채권으로 10년, 카드금 대출금 등은 상사채권으로 5년,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채무가 증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세월의 흐름에 따라 당사자들이 관련 증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치하는 채권자로 인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채권자가 관리하고 있다면 소멸될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시효중단, 연장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경과한 기간은 무효화되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1. 소액이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때!
2. 지불각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새로 작성했을때!
3.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진행했을때! 등 입니다.

 

 

 

 

채무자는 대부분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연장여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자를 납부한 날짜 등도 확인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죠.

 

하지만 본인이 한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법원 우편물 등을 못 받는 상황이 있었다거나, 거절 했다면 공시송달로 판결이 날 수 있어 본인도 모르게 법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낸 독촉장 등에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연장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가 나서서 소멸시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쌍방 당사자가 이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죠.

 

 

 

 

이런 점에서 채권소멸시효는 생각보다 복잡한 제도입니다.

 

물품대금(3년), 용역대금(3년), 개인 민사채권(10년)쌍방 당사자가 일반인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면 채권자측에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가 좋죠.

 

그에 비해 금융채권전문적인 추심회사와 부딪혀야하는 것이라서 시효로 다투기보단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는게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이야기 15.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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