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민사, 형사소송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개인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커녕 원금 한푼도 못 받고 있다.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했는데 알고 보니 구입업체가 이미 폐업했더라.. 이런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해야겠지만,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자주 걸리는 문제 하나가 바로 시효입니다.
예를 들어 이모에게 1천만원을 15년 전에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 받고 있다. 이런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바로 문제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그사이에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았다거나 차용증 등을 다시 작성했다거나, 이자라도 받은 증거가 없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추심하게 어려워집니다.
청구는 가능한데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게 되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서 사실상 회수는 물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지난 다음에 갚는 채무자도 있겠지만, 과연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포기할게 아니라면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해야합니다.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더 연장되며 이는 반복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못 받고 있는 돈 계속 승소판결만 받는다고 의미가 있는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자들이 대부분 상속포기, 한정상속을 하게 될테고 그럼 역시 소멸합니다.
결국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회수를 모색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물품대금 서비스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같은 경우에는 3년단기, 음식값 같은 건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소멸시효도 차이가 있는거죠.
특히 음식값, 물품대금 같은 상거래에서는 기간이 정말 짧기 때문에 빠른 법조치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기다려줄때가 많은데 그건 그냥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은 형사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이 적용되죠.
자주 문제가 되는 사기죄의 경우 원래 7년이었는데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시효만 지켜서 신청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이라는게 한달 두달만 되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이 헷갈리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증거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의 서류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실하게 되고, 증인도 이사를 가서 사라질 수도 있고 떨어진 기억력으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보면 훨씬 짧은 기간에 증거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사이에 채무자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경제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건 사고가 터지면 가급적 6개월 내에 정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변제약속을 3개월이상 어긴다? 이런 채무자는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에서도 이런 경우 신용불량자로 판단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익여부를 고려해서 법조치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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