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빈털터리다. 그럴 땐 방법이 없습니다. 두손 두발 들고 포기를 하거나, 몇년간 방치했다가 다들 잊을만한 시기에 재조사를 해서 추심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여전히 원룸, 단칸방에 살고 있다면 포기를 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소판결 받은지 9년동안 방치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채무자조사를 해야합니다. 첫번째가 당연히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겠죠.

 

바로 발급받으려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가서 유체동산압류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해서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물론 채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물론 유체동산압류신청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거고 실제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판결문 +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만 봐도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단독주택인지는 확인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자도 확인해봐야죠.

 

아파트라면 자기 소유가 아닌 가족소유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것이니 집중해서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면 앞뒤 안 가리고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우편물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게 사는 것 같다 싶으면 은행, 전세보증금, 유체동산압류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확인한 다음에 법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서 긴장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정보를 접하기 전에 얼마든지 숨길 시간이 있죠.

 

그러므로 그런 여유를 주지 말고, 그냥 대형은행, 그 지역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정도에서 4 ~ 5개 찍어 압류하는게 낫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직접 방문하거나 독촉장을 보내서 이자를 감경해줄테니 합의변제를 하자고 제을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래저래 방법이 없다면 다시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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