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특별한 기준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관계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 수 있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도록 작성하는게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A4용지 정도의 크기에 상단에 채권자 이름, 채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필수, 연락처나 주소)를 적습니다. 뭐.. 노트 한페이지를 찢어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운데 내용으로는
1. 언제, 얼마를 누가 누구에게 빌려준다.
2. 이자는 월 몇% 이며 매월 며칠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언제까지 원금을 갚기로 한다.
3. 작성날짜 적고 그 아래 채무자의 서명, 도장(싸인)

이 정도로 적으면 됩니다.

 

 

 

 

기본 양식을 컴퓨터로 작성해서 프린트로 출력하고, 단지 서명, 날인(도장, 사인) 이부분만 자필로 해도 됩니다. 인감도장으로 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는게 더 낫기는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근처에 있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겼을때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받을 필요없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결국 채무자명의 자산이 없고, 소득도 적다면 회수가 어려운 부분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꼭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인데 어떤 내용의 각서를 쓰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공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처럼 담보물을 잡아두면 그 한도내에서 회수는 보장되죠. 하지만 부동산근저당권도 설정해둬도 실익이 없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그외 인보증(연대보증인)을 세워두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결국 보증인이 재산, 소득이 없으면 똑같이 영양가없는 일입니다.

 

★★★★★ 제일 중요한 부분! 언제든 이자는 커녕 원금도 떼일 수 있으니 담보가 없으면 안 빌려주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해서 빌려줘야한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을 정도만 빌려주세요.

 

 

 

 

애인이다, 결혼할 상대다 해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빌려주는 케이스를 자주 보는데 결국 그 돈 때문에 깨지게 되더군요. 이런 현실을 알고 행동하세요.

 

절대 본인 명의의 사업자, 휴대폰, 자동차, 신용카드 같은건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대출받아서 빌려준다? 정말 후회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상담을 많이 하다보니 공연히 제가 흥분했네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자는 현재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가 연25%이며 이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땐 채권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채무자가 더 높은 이자율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다란 얘기입니다. 이를 눈치 못 채고 괜찮은 돈놀이다. 재테크다. 생각하는 오판은 하지 마세요.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채무자명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이런 정보는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말만 믿고 대여해주는걸 자주 보는데.. 돈 빌리는 사람은 별별 거짓말을 다 합니다.

 

법조치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비용, 시간, 정말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그로인해 받는 스트레스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그러므로 옛말대로 친한사람끼리 돈거래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정 해야한다면 피해봐도 될 정도 수준에서 제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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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해서 네이버지식인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것이 차용증의 법적효력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고등학교때 교육받는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터득해야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들 '가까운 관계에서는 돈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다' 라고 얘기할 뿐이죠.

 

 

 

 

차용증(借用證)은 돈을 빌려줄 때 그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다른 일반적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몇가지 내용과 당사자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양식의를 들면,

 

 

 

 

차용증

 

1. 박갑돌은 김철수로부터 2015년 12월 15일 금 500만원을 빌렸으며 1년 뒤 2016년 12월 15일 원금을 상환하기로 함.

 

2. 이자는 월1부(1%)로 매월 15일 김철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3.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금까지 변제하여야 한다.

                                                     2015년 12월 15일


                                                             채권자 : 김철수   (서명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임의 기재사항으로 꼭 적어야하는 건 아님)

                                                             채무자 : 박갑돌   (서명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능한 명확히 작성해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효력에 영향을 줌)

 

 

 

위 양식처럼 원칙적으로 차용일(대여일), 상환일, 이자약정 등을 기재하면 되고 당사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 정보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일부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으로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채무자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계좌이체내역, 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되지만, 소송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등록번호는 처음부터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두기도 하죠.

 

그리고 내용은 pc로 작성해서 프린트해도 되지만, 서명 날인 부분은 본인 자필로 해야 하며 싸인(sign)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용, 허위작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싸인, 막도장 보다는 인감도장이 낫습니다.

 

 

 

 

사실 차용증은 일반 계약서와 비슷해서 특정 계약관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근거서류가 되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압류 등의 법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압류 조치만 가능하죠.

 

심지어 카톡,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등이 충분하다면 이렇게 작성한 문서가 없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장압류 등을 하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신청하여 받거나, 공정증서(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판결문, 공증서가 있어도 채무자명의 재산, 소득이 없으면 사실 원금 조차도 회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급적 빌려주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소득, 신용정보를 고려해서 대여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떼이면 안 될 돈은 절대 안 빌려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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