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시골집을 매수하고 이사왔는데 최근들어 이웃집과 경계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사실 다툼이라고까지 할 상황은 아닙니다.

 

매매계약하기 전에 지적도 보고 옆집이 매도 토지의 열평 정도를 침범한 걸 알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불만을 표시했지만 시골엔 이런 문제가 종종 있다보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몇십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료청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 그냥 없는 땅이다..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하고 와서 산지 6개월되어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집 뒷쪽 텃밭에 밤나무묘목을 심었는데 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셔서 왜 당신땅에 심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헉??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희가 저번에 사서 들어왔다고 등기부 등본, 지적도로 확인했다고..

 

그때서야 상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2006년의 보존 등기가 권리관계와는 상관없이 잘못된 모양이더군요. 그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땅소유자는 등기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판거죠.

 

훔.. 할머니께서 자녀분들과 얘기하고 하셨지만, 이미 10년이 넘었고, 저희는 땅주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지적도를 믿고 산 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시고는 되팔 수 없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저희도 땅을 보고 이사를 온 거라서 다 되팔 수는 없고, 할머니댁이 침범한 땅은 저희가 산 가격에 분할매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평당 4만원 정도에 매수했으니 그 가격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경계측량비용과 매매대금은 모든 사실을 알고 판 땅주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고 하시더군요. 군청 지적과에 문의해보니 겨우 11평 정도인데 측량비용이 44만원 정도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마무리될까 했는데 이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경계문제에 걸린 땅을 돈 받지 말고 그냥 넘겨주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더군요.

 

훔.. 아내와 얘기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내와 얘기했는데.. 할머니께서 정말 화나실만하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 땅을 내가 돈 주고 다시 산다.. 짜증날 일이죠..

 

그리고 아마 토지주인이 배상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상할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자기 땅도 아닌 걸 팔지는 않죠.. 이걸 소송으로 다투기도 그렇고..

 

 

 

결국 금액을 떠나서 전후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서 돈 안 받고 그냥 넘겨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웃할머니께 고맙다는 말씀을 듣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또 문제가 있더군요. 등기비용과 세금.. 등기비용이야 당연히 부담해주시겠지만, 돈 안 받고 이전하면 증여가 되는데.. 그에 따른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등기할 때 법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웃집과의 경계분쟁, 저희가 너무 양보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자기 권리 못 찾으면 바보소리 듣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훔..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웃집과 다퉈봐야 나올게 없죠. ㅎㅎㅎ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을 살 때에는 기본적으로 서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만 보면 됩니다. 그나마도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별게 없으니 권리관계를 분석하기도 쉽습니다.

 

집이 괜찮는지, 살기에 편한지.. 곰팡이나 누수가 없는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더 집중해서 봐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시골촌집 매물을 찾아서 돌아다니다보니 완전 다르더군요. 도시처럼 별생각없이 등기만 확인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우선 확인해야할 부분이 건축물대장,

 

시골에서는 땅만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건축하면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해놓고 미등기 상태로 지내는 것이죠.

 

이 경우 소유권관계에서만 본다면 토지소유권만 이전하면 주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니 법률관계에 문제가 생길거라고는 생각 못 하죠.

 

그런데 부동산중개인 왈~ 미등기에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그냥 그곳에 수리, 수선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철거하는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철거하려면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그걸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한지 오래되니 거기 등재된 사람도 이미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경우 그 상속인들을 다 찾아서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이게 어렵다는거죠. 모르고 사신 분들은 머리에 쥐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확인해야하는 부분은 지적도. 지적도는 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하여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것입니다.

 

즉! 지도에 여기는 내 땅, 여기는 저 사람 땅, 하고 표기를 해놓은 거죠. 이걸 확인해야하는 이유는 단독주택들은 경계침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측량을 하고 짓지만, 하다보면 이웃집토지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거죠.

 

안 그래도 얼마전에 매물을 하나 봤는데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계약을 할까 검토하고 있는데 지적도를 보니 헉! 당황스럽더군요.

 

바로 이웃집에서 대략 10평정도 이쪽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 황당하더군요. 부동산 중개인도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줬야할텐데 그것도 말 안 해주고.. 시골에서 이웃집과 10평가지고 다투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미리 알았으니 망정이지.. 쩝.. 혹시라도 시골촌집을 구입하실거라면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지까지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