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p2p대출업체들이 적극적인 영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8퍼센트(8percent)에서는 자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이자율이 낮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들 최저가보상제처럼 최저금리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돈을 빌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관심이 갈만한 부분이라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금융권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최저금리보상제는 대형마트들이 과거에 했던 최저가 보상제와 비슷합니다.

 

즉 단순히 금리비교로는 안 되고 실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8퍼센트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번째 받은 금융사 쪽이 0.01%라도 더 낮은 이자율로 받았다면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조금 까다로운 편이더군요.

 

부동산대출은 제외되고 신용, 대환쪽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1 ~ 7등급대상자에 한정됩니다.

 

 

 

 

2번째 대출내역을 증빙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와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캡쳐화면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를 신청하면 중도상환을 하게 됩니다.

 

즉 새로 받은 대출금으로 기존 8퍼센트걸 갚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은 전액으로 해야하며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이렇게 중도상환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타금융사에서 빌린 금액이 기존에 8퍼센트에서 빌린 것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면 안 되는거죠.

 

 

 

조금만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최저가보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듯 싶습니다. 어디서든 필요한 돈을 빌렸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무리해서 여기저기 금융사를 또 찾아다니지는 않죠.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p2p업체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어서 거기서 대출받으면 나이스지키미(구 마이크레딧)등급에 영향을 줍니다.

 

서브등급(대부등급)이 하락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는 추가로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빌려도 금리는 더 높게 나오는게 당연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최저금리보상제는 p2p업체인 8퍼센트에서 그만큼 자신들의 제공금리에 자신이 있다는 광고, 홍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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