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거래를 하다보면 판매자에게 설명들은 것과는 다른 품질,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당사자끼리 대화로 협의를 통해 반품 환불이나 판매금의 일부반환, 교환 등으로 해결하는게 무난한 대응법입니다.

 

그런데 내 잘못은 없다! 판매자가 얘기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할 때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이미 하자에 대해서 알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구매자측은 경찰에 신고를 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사기가 성립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에 게임기를 샀는데 돌멩이나 벽돌이 들어있는 것처럼 쓰레기나 쓸데 없는 물건을 배송한 경우.

 

 

 

 

갤럭시노트4를 20만원에 구입하기로 했는데 액정이 깨지고 고장나서 아예 못 쓰는게 도착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가고 추후 판매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예를 든다면, 두세번 밖에 안 입은 청바지라고 했는데 여기저기 심하게 닳은 흔적이 눈에 띈다든지,

 

A급 스마트폰이다고 했는데 액정과 케이스에 여기저기 기스가 나서 B급 수준 밖에 안 된다. 이런 케이스. 이땐 범죄수준은 되지 않으니 경찰에서 접수조차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민사절차로 손해배상청구를 해결해야하죠.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추후 압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액소송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소액심판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채무자 =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은행계좌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각히 고려해야할 부분은 실익입니다.

 

 

 

 

중고거래라면 대부분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수준의 소액입니다.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경제상태, 생활상태도 모르면서 20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아마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을 듯 싶네요.

 

소송비용은 직접하니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실익이 적은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통장, 유체동산 등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쌍방 서로의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태, 품질이 중요한 물건을 중고거래할 때에는 다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요구하는 등으로 원본을 확인하고 진행하거나 아예 중고는 구입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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