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고서는 빚독촉이 괴롭다보니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이사를 하고서는 잠수를 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보면 주민등록말소가 되죠.

 

그렇게 생활하다가 정상생활로 복귀하고자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상황에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오늘은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질문 : 신용카드결제금을 연체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금액은 2천만원 정도였는데 이자까지 가산되어 8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라고 하네요. 갚지 않으면 구속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는 것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구속되어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대출 받을 때 허위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기를 쳤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 이 건의 경우 10년이나 지났으므로 형사상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 10년)

 


질문 : 여러 건으로 모두 12 ~ 17년이나 지났으며 그동안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와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소멸시효제도는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쉽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카드, 대출채무는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지만 단순히 이 기간만 지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채권자가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채무자 모르게 이미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10년이 다가오니 재연장을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일 수도 있는거죠.

 

이 부분은 채권자측의 주장,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인가?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도피했을 때에는 채권자가 방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런 판례를 고려했을 때 소멸시효주장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급명령서를 받은 상태이니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것은 아쉽죠. 그러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 : 이 시점에서 해결책은 없을까요?

 

답변 :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채권자도 이자까지 다 받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합의하에 이자는 거의 감면받고 원금 수준 정도에서 해결이 가능한 편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고 채권이 1건이라면 지급명령확정 이후에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당장은 갚을 능력이 없지만 직장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연령 질병 등을 원인으로 현실적으로 일을 해서 갚기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쪽으로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어쨋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생활부터 정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빚독촉이야 막을 수 없지만, 뭔가 소득원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먹고 살아야 갚든지 말든지 하죠.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 채권자도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또한 150만원 이하 급여엔 압류가 안 되는 등으로 생활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무엇보다 정상적인 삶을 찾는데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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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말소상태였을때, 해외에 있다 돌아왔을때 그동안 방치된 빚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인도 전혀 알지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갑작스레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갚거나 소멸시효를 주장한다거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법조치 여는 확인해둬야 대응하기 쉬워지죠.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소송은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나의 사건검색" 을 치시면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증서에는 은행지점에서 공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은행거래전용이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되고 4400원 유료로 발급받는 공인인증서이어야 가능합니다.

 

인터넷사이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법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하시면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뜹니다.

 

입력하시면 법원명과 사건종류별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뜹니다. 법원명의 경우 대법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등법원, 지방법원 순서로 내려가는데.. 사실 어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는지 모르죠.

 

이땐 제일 아랫쪽 까지 쭉 내리면 "전체" 라고 있습니다 요걸로 클릭 하시면 됩니다.

 

사건종류도 클릭하시면 민사본안, 가사, 행정..... 형사공판.. 특허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대출금, 카드금, 개인채무 등을 갚지 않았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민사 본안, 독촉, 전자독촉 정도만 확인하면 본인명의로 진행된 채권채무관련소송부분은 확인이 가능한 편입니다.

 

참고로 대출금, 카드대금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지만,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시효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결 등의 법조치를 하게 되면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주민등록말소 등의 상황으로 도피했을 때에는 시효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기 때문에 금융채권에 대해서 시효주장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수가 여럿이고 금액도 많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여러건 포괄해서 한꺼번에 해결하는게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 2건 정도로 채권자 수가 적고, 금액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이자감면, 원금수준으로 합의변제처리하는게 더 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측에서 채무자 복귀상황을 바로 알아챌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여건에 맞게 차분히 해결책을 생각해서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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