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두르는 폭행, 상해행위는 보는 사람들이 바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고 행위자도 죄의식을 바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명백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거부감을 덜 느껴서 별 생각없이 저지르게 되는 형태의 위법행위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기본적으로 음주행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해소를 위해, 사람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술을 마실때엔 전혀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시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누구든지 일정수준 이상 마시게 되면 인지, 판단, 제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술이 아무리 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말짱하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범죄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자동차는 칼이나 총보다도 더 위험한 흉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단순히 운전자만 다치는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자들까지 피해를 입죠.
한건의 사고로 몇명, 몇십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넘으면 형사입건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캔맥주 2캔 정도나 소주 두잔반 정도만 마셔도 걸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하고 운전대를 잡는데.. 그건 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입니다.
두번째 통장빌려주기
잔고만 없거나, 적으면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건 이기적인 생각이고,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사기죄 등을 저지를때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범죄자 자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거죠.
결국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본인명의의 통장(계좌), 전화기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사기 등을 저지르는데 협조(방조)하는 행위가 됩니다. 심지어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그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 그리고 1년 이상 은행거래까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빌려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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