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학원에서 형법전공을 해서 그런지 법과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잘못한게 없는데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을거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년전에 유행했던 케이스. 뉴스에도 제법 나왔었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도하는 사기범죄가 있었습니다. 잘못 대처하는 사람은 당하기 쉬웠죠..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유도하는 사기는 일부러 cctv로 촬영되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근처 같은 곳에 빈지갑을 놔둡니다.

 

다음 이용자가 보게 되겠죠. 호기심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갑을 열어봤는데 별로 쓰잘데 없는 영수증 같은 것만 몇개 보이고 돈도 한 푼 없는 빈지갑.

 

이때 자동입출금기 옆에 있는 비상전화기 등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별게 안 들었다 싶어서 가지고 나가 레기통에 버리게 되면 며칠뒤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사기꾼이 분실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cctv촬영과 자동입출금기 내역으로 습득자가 쉽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의 관리하에 있다고 봐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습득자는 꺼내쓴 것도 없지만, 버려서 한순간에 범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기꾼은 그 안에 몇십만원 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cctv에 줍는 장면은 찍혔지만 지갑 안은 확인이 안 되니 울며겨자먹기로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위 케이스에서는 당사자가 경찰이나 은행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잘못이라도 있습니다.

 

최근들어 말이 많은 부분은 성폭행관련 범죄들입니다. 작년에 후배 하나가 회사퇴근길에 술한잔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앞에 멀뚱멀뚱 서 있던 여성이 성추행당했다며 갑자기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군요.

 

 

위 사진은 포스팅 내용과 관련없음

 

닿기는 커영 1미터 정도 거리가 떨어져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경찰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주변에서 별별 소리를 다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합의금을 노린 허위고소 같은데 다행히 고소인의 오락가락 번복된 주장과 상황증거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고하더군요. 그동안의 고통으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원 지하철 등에서 우연히, 또는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해받을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뭐 직접적으로 본게 아니니, 피해자, 가해자의 이야기로 판단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친고죄라서 문제가 터져도 합의로 해결해서 고소취하되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오해를 받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회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6월부터 친고죄조항이 폐지되면서 이젠 합의해도 형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지 처벌수준이 낮아질 수 있을 뿐이죠.

 

사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가급적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게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또한 성폭행관련 범죄들은 술을 과다하게 마셨을때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음주는 적당히 즐길 수 있을 정도만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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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준비할 땐 전공서적에 몰두해서 다른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직장을 구해 취업한 다음부터는 단순히 법이론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생기더군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무주물선점도 이런 고민을 하다보니 서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들더군요.

 

법체계로 보면 형법과 민법규정으로 완전 남남,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쉽게 길거리에서 떨어진 지갑이나 휴대폰 등을 주웠는데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챙겨가지고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갖다줘야지 하고 들고갔다가 깜빡 잊어버려신고를 못 하고 있어도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몇년 전부터 고의적으로 CCTV가 있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위에 빈 지갑을 놔두고 가져가면 신고하는 사기꾼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현금입출금기 옆에서 혹시라도 분실물을 보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비상전화기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주웠는데 이걸 경찰에 신고 하지 않고 썼다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법규정으로만 본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케이스죠.

 

바로 앞에서 떨어뜨리는걸 봤다면 모를까,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를 그 백원 동전의 주인을 찾는게 과연 가능할까요? 소유자 이름도 안 적혀 있고 똑같이 생겨서 몇천만개, 몇 억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물품!

 

이렇게 현실적으로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는 주인이 없는 물건(무주물)으로 봐서 민법상에 무주물선점 규정이 적용되어 주운 사람이 임자가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한 금액도 작아서 신고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반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내꺼다! 하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백원동전으로 그럴일은 없겠지만, 다른 가치가 있는 거라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실제 서울지하철역 분실물센터에 물품들 사진을 미리 봐뒀다가 주인인 척 나서서 챙겨가는 사기꾼었죠. 대로변 같은 경우 주변에서 습득장면을 보는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신고할 때 옆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습득물이 휴대폰이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실한지 3년 5년 이 지나도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이를 횡령한다면 무조건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갑, 우산, 반지 이런 물건도 각기 특징성이 있고, 이름이나 이니셜을 각인해둬서 소유주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입니다.

 

 

 

해당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분실물신고한 자료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경찰서에 습득물로 신고하는게 옳은 선택입니다.

 

공연히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무주물과 점유이탈물,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한다는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할 땐 무조건 습득신고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찾아갈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일정금액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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