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소송을 시작할 때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일정 금액을 청구하는데 내 돈이 들어가야 한다면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식에 맞게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은 법률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청구가능한 부분이 한정적입니다. 소제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법무사 대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선임료는 일부 금액만 포함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소가를 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는 8%입니다. 천만원이면 8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략 300만원 대가 넘는 보수를 고려한다면 대부분 의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가가 증가되는 만큼 청구가능금액도 증액되어 소가가 1억원이면 480만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선임하지 않았다면 포함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외 현실적인 지출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왔다갔다 교통비라든지 법정 출석에 따라서 일을 못하게 되어 손해본 일당 같은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지출도 무시 못하게 큽니다.

 

 

 

 

다음으로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는 것이 '받는다' 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못 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패소했다고 알아서 입금해주면 좋은데 그전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자신은 빈털터리다 배째라! 라고 하거나, 잠수타서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면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럴 땐 채무자 소유 부동산, 전세보증금, 은행 통장, 자동차, 유체동산, 급여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면 이런 법조치를 하기 힘듭니다.

 

 

 

재산조사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가 있는데 솔직히 실익이 적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진짜 빈털터리, 여기저기 빚이 많다거나,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엔 추심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도 불구하고, 가족 등의 명의로 숨겨놓고 쓴다면 추심이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판결문만 받아놓고는 아무 조치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때도 많습니다.


제가 신용정보사에 근무한 경험으로 판단한다면 적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과 이자는 커녕 원금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인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런 회수, 추심의 난이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까지 다 받겠다는 것보단 원금이라도 빨리 받도록 노력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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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이자는 커녕 원금 조차 상환약속을 안 지키고 몇개월 지나면 그때서야 민사판결이나 공증을 받는데 그래봐야 재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문가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즉, 떼인 돈을 돌려받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채무자명의의 소득원이나 재산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친한 관계에서도 정작 추심에 필요한 정보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근무직장이나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전 얘기라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찾아보면 그 사이에 이직, 이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민사판결문, 공정증서(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 재산조사방법은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가 있고,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만 들고 괜찮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죠.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자신의 소득, 자산을 밝혀라라고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데.. 바보도 아닌 이상 스스로 자기 은닉자산을 밝힐 가능성은 적습니다.

 

명시명령을 받고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해도 진위여부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어쨋든 압박용도로는 유용합니다.

 

재산조회는 명시 이후에도 회수할 방법이 없을때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이때쯤 되면 있는 것도 다 숨겼을 가능성이 높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는 개인의 신용정보 : 대출현황, 신용카드현황, 연체현황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추심가능성을 추측하는데에는 도움이 되죠.

 

 

 

 

어쨋든 이런 방법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개인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금융회에서 빌릴만큼은 다 빌린 상태이고, 심하면 신용불량자상태라는거죠.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는 범위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150만원이하는 압류가 안 되고, 전월세보증금도 지역별로 1500 ~ 3500만원 소액은 아예 압류가 안 되죠.

 

뭐 그런 상황인지는 추측이 어려우니 어쨋든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현대적으로 본다면 SNS의 내용을 잘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생활스타일 경제적능력이 왠만큼 나오죠. 그리고 다른 친구를 통해 직장, 사는 곳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민사판결문, 공증이 있으면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는 곳도 한번 가보고, 생활 수준을 확인해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명의라고 하더라도 반듯한 아파트에 괜찮은 가전제품이 많다면 회수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가구 주택에 방한칸, 먹고 살기도 어려워 보인다면 회수가능성은 거의 없죠. 차라리 포기하는게 추가적인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채권회수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꼭 돌려받아야할 돈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안 빌려줘야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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