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로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목돈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안 좋은 상태이다보니 직접 창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고금리에 안정적인 수익처라고 하면 다들 귀가 솔깃~ 하게 되죠.

 

이때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직접 개인돈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1억원을 맡기면 연이자 50퍼센트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채투자를 하실건가요?

 

 

 

 

친분관계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가깝고 믿는 사이라면 쉽게 응하실 분도 계실 듯 싶네요.

 

내가 그 사람한테 신세진게 얼만데.. 겨우 푼돈 떼 먹으려 사기를 치겠어? 물론 친한 만큼 사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100% 이자는 커녕 원금까지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금융기관에서 붙일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27.9%에 불과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선 이자제한법에 의해 25%를 초과할 순 없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 50%로 돈을 빌려주는거라면 대부업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멀리하는게 좋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우선 자기 살 길부터 찾게 되거든요.

 

내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냐 마냐 하는데.. 전주(錢主), 돈 맡깉 사람의 원금, 이자를 챙겨줄 정신이야 당연히 없습니다. 아니 내 실속을 챙기는게 우선이라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모두 은닉하기 바쁩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대부분 처음부터 사기칠 계획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몇백만원 정도 소액을 맡길 땐 이자를 잘 챙겨주죠. 그렇게 몇개월 믿을만 하다 판단해서 몇천만원 고액을 맡기게 되면 그때부턴 달라집니다.

 

역시 1 ~ 2회 잘 챙겨주다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이자지급이 며칠 늦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수를 타거나, 자신도 떼였다면서 원금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사실 진짜로 사채업을 했는지도 확인이 쉽지 않고, 본인 역시 불법적인 일에 맡겼으니 사기죄로 형소고소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대여금반환청구절차를 이용해야하는데 사채업자들은 이쪽으론 빠싹~ 하게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떼먹을 수 있는지 환하게 압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사기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투자는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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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네이버지식인대리입금을 구한다는 글을 가끔 봤지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피해자분이 질문을 올렸네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선 대리입금알바란 A라는 사람 대신 돈을 먼저 이체 지급해주면 일정기간 뒤에 그 금액과 수고비(아르바이트비)까지 받는 형태의 부업입니다.

 

 

 

 

대충 생각해봐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알바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지금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을 낼 형편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력이 충분한데 개인적인 사유로 현금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 그 개인적인 사유(문제)부터 풀어놓고 그다음에 물품을 구입하죠. 구태여 알바비까지 줘 가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 현재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제3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은 알바생인 B가 내고 본인은 물품만 먹고 티기.. 이게 본 목적일 수도 있는거죠. 그렇게 되면 입금자는 공연히 오해받아서 경찰에 불려다니게 됩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대리입금이라고 치니 바로 사기라는 키워드가 뜨네요. 이만큼 해당 키워드 검색이 많이 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증거입니다.

 

현실적으로 위험성이 있을땐 안 하는게 정답입니다.

 

대부분 몇만원 ~ 몇십만원 정도의 소액을 대신해서 입금해주게 되는데 이런 금액은 추후 떼여도 난감합니다.

 

 

 

물론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정리해서 인근 경찰서에 왔다갔다 이게 좀 피곤할 뿐이죠.

 

하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단지 수고비만 안 들어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로 청구를 해야하죠.

 

형사고소가 되었는데도 사기꾼 측에서 피해금을 주지 않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회수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해야합니다.

 

그런데 고작 몇만원 몇십만원으로 소송한다? 전문가도 고개를 좌우로 젓지 않을까 싶네요.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그렇게 승소해봐야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도 사실상 어렵고, 고작해야 이자가 붙을 뿐인데 소액에 대해서 이자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대리입금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분석해보면 단순하게 B가 일정금액을 A에게 먼저 빌려주고 추후 이자를 받는 형태입니다. 즉 대여금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걸 개인간에 빌려준돈(대여금)으로 판단한다면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기간도 짧아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정말 몇푼 안 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25%, 이를 위반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1년간 빌려주면 연이자 25,000원, 1개월간 빌려주면 2천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를 초과해서 돈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누가 형사고소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이래저래 불법, 위험부분이 많은 만큼 대리입금알바 같은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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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상담을 하면서 가끔 문의받는 내용이, 개인간에 대여금월 10% 이자로 계약하는 건입니다.

 

아마 미친.. 하고 욕이 나오는게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인, 친구 간에도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보니 채무자가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불법적인 계약입니다.

 

 

 

 

즉,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인(미등록대부업자)는 최고이자율이 30%입니다.

 

연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채권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산을 할 때에는 연이자를 30%로 다시 환산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금에서 삭감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물론 저런 말도 안 되는 금리로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30%로 낮추거나 민사 법정이자 연5%, 또는 아예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사실 이런 비정상적인 금리로 채무자가 돈을 빌려갔다는 것은 이미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반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사채까지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건을 추심의뢰받아본 경험에서 본다면 원금이라도 회수한다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회수 추심방법은 상황별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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