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로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목돈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안 좋은 상태이다보니 직접 창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고금리에 안정적인 수익처라고 하면 다들 귀가 솔깃~ 하게 되죠.
이때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직접 개인돈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1억원을 맡기면 연이자 50퍼센트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채투자를 하실건가요?
친분관계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가깝고 믿는 사이라면 쉽게 응하실 분도 계실 듯 싶네요.
내가 그 사람한테 신세진게 얼만데.. 겨우 푼돈 떼 먹으려 사기를 치겠어? 물론 친한 만큼 사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100% 이자는 커녕 원금까지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금융기관에서 붙일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27.9%에 불과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선 이자제한법에 의해 25%를 초과할 순 없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 50%로 돈을 빌려주는거라면 대부업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멀리하는게 좋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우선 자기 살 길부터 찾게 되거든요.
내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냐 마냐 하는데.. 전주(錢主), 돈 맡깉 사람의 원금, 이자를 챙겨줄 정신이야 당연히 없습니다. 아니 내 실속을 챙기는게 우선이라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모두 은닉하기 바쁩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대부분 처음부터 사기칠 계획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몇백만원 정도 소액을 맡길 땐 이자를 잘 챙겨주죠. 그렇게 몇개월 믿을만 하다 판단해서 몇천만원 고액을 맡기게 되면 그때부턴 달라집니다.
역시 1 ~ 2회 잘 챙겨주다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이자지급이 며칠 늦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수를 타거나, 자신도 떼였다면서 원금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사실 진짜로 사채업을 했는지도 확인이 쉽지 않고, 본인 역시 불법적인 일에 맡겼으니 사기죄로 형소고소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대여금반환청구절차를 이용해야하는데 사채업자들은 이쪽으론 빠싹~ 하게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떼먹을 수 있는지 환하게 압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사기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투자는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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