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납입일주말이나 휴일이면 언제 결제가 될까요? 사실 카드발급받고 이용한지 반년 정도 지나면 이런 내용은 당연히 알게 됩니다.

 

대출을 받았을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막 서비스를 받은 금융초보자 입장에선 정말 궁금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청구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이 카드결제일이라면, 이번 2016년 1월1일은 휴일이라 통과, 2일 토요일, 3일 일요일 해서 모두 통과.

 

삼일이 연기되어 실제 결제일은 1월 4일이 됩니다.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의 이자나 원금납입일도 마찬가지며, 그외 일반회사의 대금청구일도 모두 늦춰집니다.

 

 

 

 

즉, 도시가스, 전기수도요금, 휴대폰 요금 등도 미뤄집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이 통신비입금일이라면, 2015년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휴일이라서 통과, 26일, 27일은 주말이라서 연기되어 실제 입금해야할 날짜는 12월 28일이 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민법 규정에 의해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그리고 위 규정은 개인간의 거래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제외규정을 둔다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물론 이런 약정까지 다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므로 매월 1일이 납입일이라고 하더라도 1월은 4일이 정상적인 납입일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날짜가 미뤄지면 고객에겐 장점이지만 업체측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가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 신용결제, 통신요금, 전기요금 같은건 그 기간동안 이자가 붙지 않으니 고객만 이득입니다.

 

 

 

하지만 대출이자는 그 기간까지 계산해서 정해집니다. 즉, 휴일, 주말 등이 껴있다면 그동안의 이자분이 추가되어서 청구되는 거죠.

 

매달 청구서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이자 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납부를 하는 등으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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