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자등록(事業者登錄)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이 생기더군요. 우선적으로 업종, 업태를 어떻게 선택해야하나? 하는 문제..

 

홈택스에서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검색을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딱 맞는게 있으면 찾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쪽으로는 딱 일치하는건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우선은 비슷한 걸로 찾아놨습니다.

 

 

 

 

거기에 비록 처음이라 간이사업자로 시작하겠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회사가 세무서 근처라서 업무차 나갈 일이 생기면 방문해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주말이라서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서 바로 이메일 문의를 넣어봤습니다.

 

제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가 생각한 업종코드가 맞는지, 그리고 면세사업같은데 맞는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보통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1주일 정도 걸립니다. 담당부서를 찾는데 하루이틀, 담당자가 정리해서 답변을 올리는데도 시간이 걸리니 그렇죠.

 

 

 

 

심지어 근 한달 꽉 채워서 보내줄 때도 있더군요.

 

그런데 홈택스에서 직접 보내는 것이니 그것보단 빠르겠지만 그래도 국세청(國稅廳)이라고 하면 워낙 바쁜 곳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시간이 제법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왠걸 바로 다음날 월요일에 답변이 왔네요.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넣었던 사례를 생각해보면 다른 공공기관에선 좀 내용이 부실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 법조항까지 하나하나 집어서 설명을 해놨더군요. 생각보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봅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다는 내용이 붙어 있더군요.

 

뭐 이런 내용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상담하면 꼭 붙이는 멘트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법률 항목이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치해서 답변받은 내용그대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금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홈택스 이메일상담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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