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일반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담보대출의 책임은 유한(有限)일까요? 무한(無限)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출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갚아야할 채무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에 낙찰되었다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한책임이면 남은 대출금이 그대로 존속해서 갚아야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자의 그외 재산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경매에 넘어가는걸 막지도 못하는 당사자가 다른 재산이 있을 가능성도 아주 낮은 편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미 근저당 등이 잔뜩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죠.

 

유한책임은 그와는 달리 낙찰금액이 낮아서 담보대출금해결이 완전히 안 됐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말할 필요없이 고객입장에서는 유한책임이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집이나 그 땅만 포기하면 됩니다.

 

 

 

 

이런 상품의 차이는 당사자 합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대출계약의 약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기존에 유한책임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스스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약관에 넣지는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주택, 토지를 경매에 넘겨서 회수하고자 하고, 그래도 모두 회수하지 못하면, 다른 재산에까지 추심해서 회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고객의 불리함을 느끼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서 2015년 말에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합산하여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제도의 효과라든지 연체에 따른 피해수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 제도가 확대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객입장에서본다면야 유한책임대출이 확대되는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스템이라는게 이득만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제도의 확대로 금융회사가 손실을 입게 되면 이 부분은 고객에게 전가(轉嫁)를 하게 되죠. 즉 전체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조금씩 손해를 보고 일부사람들이 채무상환부담 감경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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