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문제를 상담하다보면 가끔 저도 모르는 내용으로 문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체동산압류 부분에서 좀 놀랐습니다.

 

채권자분이 바빠서 압류일에 못 가고 대리인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경매일에 방문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물품들에 빨간딱지(압류스티커)가 안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관에게 스티커를 안 붙여 놓은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뗀게 아닌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관 왈! 원래 양산법원에서는 그렇게 한다. 아무런 문제 없으니 그런 부분에 신경쓰지 말라고 핀찬만 들었다고 합니다.

 

훔.. 솔직히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안 붙일 수 있는지..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빨간딱지(실제 빨간색은 아님)는 어떤 물품을 압류했는지 표시하는 상징적인 표식입니다. 이를 훼손했을 땐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로 형사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아예 붙이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목록를 적어서 채무자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처분금지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유체동산압류라는게 법원 판사가 아닌 집행관에 의해서 진행되다보니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제개문을 몇회째 하느냐? 입니다.

 

 

 

어떤 지방은 첫번째 방문에선 주소지에 사람이 없다면 그냥 되돌아가고, 두번째 방문에서도 폐문부재, 사람이 없다면 열쇠공으로 하여금 문을 따고(강제개문) 들어가서 압류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방은 첫번째부터 바로 강제개문하고 빨간딱지를 붙이고 나옵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죠.

 

훔.. 하지만 스티커를 아예 안 붙였다는 부분은 뭔가 꺼림직하네요.. 정말 양산에선 그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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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재혼(再婚)이 흔해지면서 그에 따른 빚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듯 싶습니다.

 

어느 일방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이니 피해를 주기 싫어서 아예 사실혼관계로 유지하거나 동거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혼을 하게 되면 압류에 들어오는게 아닌가 걱정할 때도 많죠.

 

법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론적인 것이고, 현실에서는 이론처럼 째깍째깍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결혼(結婚)을 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몇개월 이내로 채권자들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주소이전 정보가 알아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사 등의 추심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우편연락을 하고, 반송이 될 때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등으로 해서 새로 이전된 주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괜찮은 곳으로 이사를 했다 싶으면 방문조사까지 나오게 되죠.

 

즉, 우편독촉장이 날라오게 되고, 경우에 따라선 추심자가 방문도 하게 됩니다. 재혼한 사람이 신용불량자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편물을 받고 방문까지 오게 되면 놀라게 되고 여성분인 경우에는 겁까지 먹게 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법조치를 하겠다는 등으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스럽죠.

 

이런 상황에서도 차분히 내 빚이 아니니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공연히 분위기에 이끌려 대위변제각서라도 작성하게 되면 갚을 이유없는 빚을 대신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문왔다고 해서 문을 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땐 스마트폰녹음기능 등으로 대화내용을 녹음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문제는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노트북 등의 가전제품과 침대, 소파 같은 고가 가구는 누가 주인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부부공유(夫婦共有)로 추정되어 압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색깔은 빨간색도 아닌데.. 여전히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빚이 없는 배우자분이 구입하셨다는 카드사용내역서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 그 물품은 압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면 경매에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에는 한번은 경매에 넘긴다음에 배우자배당청구권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재구입해야 합니다. 낙찰영수증을 보관하면 그 물품들이 다시 경매에 넘어가는건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종결나지 않는 이상 독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시간이 나는대로 상황에 따라 합의변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마무리짓는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추심회사도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보니 시간이 지나면 1년에 한두번 우편물 밖에 안 보냅니다. 어느 쪽이 나을지 차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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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daum 지식이 팁(tip)으로 개편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대충 살펴봤는데 내용이 정말 충실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단 내용 중에서 '빨간 딱지, 유체동산 차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 포스팅을 올립니다.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가전제품인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은 오빠가 번 돈으로 산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차압이 가능한가요? 질문의 내용에는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채무자는 질문작성자인 여동생분이신 것 같습니다.

 

 

 

 

즉 어머님 명의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집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은 대부분 오빠분께서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외부인 제3자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유체동산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나 어머니, 오빠분이 계신 상태에서 채권자와 집행관이 집행하러 왔다면 해당 주택과 그 물건들의 소유자가 어머니 및 다른 가족이라 것을 주장하시는게 좋습니다.

 

집행관이 그 말이 맞다라고 판단한다면 압류를 하지 않게 됩니다.

 

 

 

 

* tip! 다른 절차와는 달리 빨간 딱지는 집행관에 의해서 진행되며, 법원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설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 방문하게 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 채권자의 어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스티커가 이미 붙은 상황에서는 채무자는 불리해집니다. 카드사용내역서 등으로 빚이 없는 다른 가족이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의신청해서 제외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면 빼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의를 제기해보고 안 되면 어머니나 오빠가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게 좋습니다.

 

질문내용에 psp(휴대용게임기)가 차압될 수 있는지 묻는 내용도 있었는데 중고품으로 가격이 좀 나온다면 차압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랍장 같은 곳에 넣어둬서 눈에 띄지 않는다면 압류가 안 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1회차에 사람이 없으면 되돌아가고, 2회차에도 사람이 없으면 열쇠공을 시켜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빨간딱지(압류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법원의 집행관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주거침입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1회차에 바로 압류스티커를 붙입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할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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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빚으로 집안 물건에 빨간 딱지(유체동산압류 有體動産押留)가 붙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네이버지식인의 질문에 대해 답변 달았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생하신다면 참고하세요.

 

Q. 제가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압류 당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보증금은 안전하지만 가전제품 등의 유체동산은 누가 소유주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빨간딱지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부모님 집이라는 게 입증되면 집행관이 채무자가 소유한 물건, 자기방의 PC 등에만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비용도 안 나와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쪽에서 거의 진행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미리 아버지집에 얹혀 산다는걸 알리는 것도 예방책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걸 미리 얘기하게 되면 방문독촉으로 괴롭힐 수도 있죠. 또한 가족에게 대신 갚아라고 독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대신 갚을 의무(대위변제)는 없습니다. 심하게 요구할 때에는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게 대처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진행되어 이미 다 붙어버렸다면 피곤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Q. 언제 빨간 딱지가 붙혀질 수 있나요?

 

A. 압류조치는 채권자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문을 받거나, 공정증서(공증)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의 경우에는 연체 2회 이상 경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에 법원에 지급명령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잠수를 타는 등으로 긴급성이 판단되지 않는다면 보통 2 ~ 3개월 이후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되면간딱지를 붙일 수 있죠.

 

그러므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연체일로부터 3 ~ 5개월 뒤, 이의신청을 하면 5 ~ 7개월 뒤에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게 이 기간전에 해결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

 

 

 

 

Q. 빨간딱지가 붙으면 바로 집을 비우고 나가야 되나요?

 

A. 유체동산 압류스티커는 단지 중고매각 가치가 있는 TV, 냉장고, 에어컨, PC, 침대 등의 가구 등에 붙이는 걸로 매도, 손괴 등을 금지하는 것이지 경매시까지 사용을 제한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집을 비우고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 전월세보증금은 그대로 보호됩니다.

 

혹시라도 채무자 명의인 경우에도 전세계약기간까지는 보호됩니다. 보증금을 날리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상세한 내용으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Q. 소송이 사기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보통 소송은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기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출금, 카드대금에서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는 극히 적은 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지는 않습니다.

 

무직자가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든지, 아예 이자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잠수탔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혹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가족이 낙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우선매수청구권과 배당청구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채권자도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겁부터 내는 것보다는 차분히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소액이라면 가급적 분할변제 등으로 빨리 정리하고, 고액이라면 개인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으로 정리가능한지 알아보는게 제대로된 대응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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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유체동산 압류스티커(빨간딱지)가 붙은 다음에 채권자(추심담당자)로부터 합의제안이 들어옵니다.

 

총채무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금액만 바로 상환하면 압류해제시켜주겠다는 거죠.

 

이는 경매로 넘겨봐야 회수금액도 얼마되지 않는데 비해서 세명이나 왔다갔다 해야하고 비용까지 계산하면 그다지 큰 실익은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압류해제를 시켜주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는게 제대로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입장에서도 합의조건에 맞춰서 일부 변제해서 해결하는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이는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개별적으로 살펴봐야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합의해결이 유리한 때가 있습니다.

 

 

 

 

채권자(대출받은 금융회사)가 딱 1명이거나 2명정도로 적고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을때! 이땐 왠만하면 추심담당자와 대화로 풀어가는게 좋습니다.

 

법조치를 해봐야 피차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뿐이죠.

 

거기에 들어갈 비용을 환산해서 서로 조금씩 손해보고 마무리 짓는게 낫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총채무액이 크고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할 때.. 이땐 한곳과 대화로 해결하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도 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러 곳과 조율한다? 현실적으로 해보면 이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꼭 고집을 피우는 담당자가 있거든요.

 

 

 

 

이런땐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할게 아니라면 유체동산을 경매로 넘겨버리는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빚없는 배우자가 배당청구권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재구입하고 그 경매낙찰영수증을 보관해두면 해당 물품들은 재압류를 막을 수 있죠.

 

새로 구입하는 제품들도 빚없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신용카드결제영수증 등을 보관해두면 역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역시 무리하게 대위변제, 즉 대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종보면 소액일때 별거아니지 하고 가족들이 대위변제하게 되는데 자신이 갚지 않으면 습관이 되기 싶습니다. 즉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고액이 됩니다.

 

경매까지 닥쳤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당사자의 총부채내역을 물어보고 제대로된 대처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이야기 15.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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