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문제를 상담하다보면 가끔 저도 모르는 내용으로 문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체동산압류 부분에서 좀 놀랐습니다.
채권자분이 바빠서 압류일에 못 가고 대리인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경매일에 방문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물품들에 빨간딱지(압류스티커)가 안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관에게 스티커를 안 붙여 놓은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뗀게 아닌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관 왈! 원래 양산법원에서는 그렇게 한다. 아무런 문제 없으니 그런 부분에 신경쓰지 말라고 핀찬만 들었다고 합니다.
훔.. 솔직히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안 붙일 수 있는지..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빨간딱지(실제 빨간색은 아님)는 어떤 물품을 압류했는지 표시하는 상징적인 표식입니다. 이를 훼손했을 땐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로 형사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아예 붙이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목록를 적어서 채무자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처분금지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유체동산압류라는게 법원 판사가 아닌 집행관에 의해서 진행되다보니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제개문을 몇회째 하느냐? 입니다.
어떤 지방은 첫번째 방문에선 주소지에 사람이 없다면 그냥 되돌아가고, 두번째 방문에서도 폐문부재, 사람이 없다면 열쇠공으로 하여금 문을 따고(강제개문) 들어가서 압류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방은 첫번째부터 바로 강제개문하고 빨간딱지를 붙이고 나옵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죠.
훔.. 하지만 스티커를 아예 안 붙였다는 부분은 뭔가 꺼림직하네요.. 정말 양산에선 그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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