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월세로 자주 분쟁이 나는 것중에 하나가 결로문제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문풍지 등으로 겨울보온을 하고 난방을 하는데 단열시설이 제대로 안 된 주택의 경우에는 외부와 내부 온도차이가 심해지면서 벽에 습기가 물방울로 맺쳐져서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심한 경우엔 물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월셋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곰팡이에 물까지 고일 정도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당연히 집주인에게 얘기부터 해야합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통화녹음 등으로 언제든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수리를 요청해야합니다.
월세에선 세입자가 원활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임대인)이 주거환경을 갖춰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OK하면 좋은데.. 솔직히 소유자가 주택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걸 모르고 있진 않죠..;; 즉, 알면서도 지금까지 수리 안 하고 버티던건데 이제 와서 요구한다고 갑작스레 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거나 못해주겠다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언제든 이런 문제가 터지면 첫번째 해야할 일은 증거확보입니다. 사진으로 찍는 등으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특히 누수라든지 물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가구나 벽지 등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면 앞뒤 안 가리고 수선부터 할 때도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후 입증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청구를 하려고 해도 근거가 적은거죠.. 물론 수리한 업체의 견적서 등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언제든 사진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업체의 견적을 뽑아서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통지해서 수리를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전화통화로도 당연히 하지만 내용증명까지 보내는건 정확한 근거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서류를 보내야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리를 안 해주면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은 추후 청구하겠다고 통지할 수도 있는데 월셋집이기 때문에 별도 청구할 필요없이 월세에서 제한다고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이 들었고 월세가 40만원이면 5개월 방세를 안 내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기, 수도, 가스 등 본인이 사용금액은 그대로 납부해야합니다.
하자가 심각해서 그 집에서 살기가 어려운 수준이고, 수리비가 크게 드는데 집주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하고 이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보증금반환, 위약금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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