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에서 근무할때 외상값, 미수금회수상담으로 출장을 종종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소업체를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다보면 조금 난감할 때가 많더군요.

 

직원이 몇십명, 몇백명 되는데도 미수채권관리는 주먹구구식.

 

영화에서나 나오는 큰 철제금고에서 서류봉투를 한무더기 꺼내는걸 처음 봤을 때엔 정말 놀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다른 회사들도 다 비슷하더군요. ㅎㅎ

 

재미난 건 서류를 정말 잘 챙겨두신다는 것!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명함, 거래내역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사에 의뢰해서 받은 판결문까지 꼼꼼이 잘 챙겨두셨더군요.

 

문제는 그렇게 챙겨만 두고 방치상태라는 겁니다.

 

처음 거래처가 연체를 하면 독촉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보면 본업이 더 중요하다보니 신경을 못 쓰게 되는거죠.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사장(대표자)이 직원들 몰래 여기저기 빌려줬다가 떼인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때도 제법 있더군요.

 

 

 

 

당장 급한 문제부터 상담을 하다보면 그동안 숨겨놨던 다른 서류까지 이것저것 꺼내와서는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다가 제 답변이 마음에 드시는지 아예 담당 직원들 교육까지 부탁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교육하려고 하면 며칠해도 모자르죠.

 

하지만 일반회사직원들이 상세한 지식까지는 필요없기 때문에 보통 당일 한두시간 정도 기초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교육내용의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우선 첫 거래할때 거래처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실업체에 외상을 줬다간 그냥 떼이죠.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은 당연히 받아서 보관해둬야하고 미수거래에선 담당자 신분증 사본까지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휴폐업여부를 확인하고, 114를 통해 상대거래처가 실제 존재하는지도 조사하고 그쪽으로 전화해서 담당자가 맞는지 문의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기꾼이라면 명함전화번호로 확인하는건 의미가 없죠. 다음 네이버 거리뷰를 통해 해당 주소지를 살펴보는 것도 요령!

 

뭐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생각하시겠지만 사전에 사기를 막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불량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게 최고의 실력이죠.

 

물품을 공급하자마자 연락이 끊기고 채무업체가 잠수를 탄다면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주소지를 확인해보고 지체없이 경찰에 사기고소하는 것을 고민해야합니다.

 

 

 

 

약속일 입금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확인전화를 해야합니다. 이때부터 특히 조심해야하죠.

 

한번 약속을 어긴 곳은 이미 신용이 추락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대금 결제도 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물건을 달라고 한다면 거절하고 가급현금거래만 하는게 좋습니다.

 

3개월쯤이면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보내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거의 없지만, 말로만 하는 것에 비해서 서류로 하는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추후 소송시 어느 정도 증거물로써 제출도 가능합니다.

 

6개월쯤이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등 민사소송신청여부를 고민해야합니다. 미수금이 좀 생기는 업체라면 담당자가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는 정도는 배우는게 좋죠.

 

 

 

 

물품,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단기3년, 음식점 식대비는 단기1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확보가 어려워지고, 채무자의 상황도 바뀌기 때문에 가급적 6개월 정도가 되면 법조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추심업체에 맡기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데 이건 개별적으로 선택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비용이 더 들어서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승소판결이 있다고 무조건 회수되는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통해 회수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만만치 않죠.

 

이런 이유로 가급적 불량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제한하는데 1차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록을 보시면 채권추심 관련해서 더 다양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