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로운 유형의 대포통장인출책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의 글을 보게 되어서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내용을 올립니다.

 

기본 내용을 본다면,
법원경매를 대행하는 업체에 의뢰를 받아 경매(競賣, Auction)나온 건물에 가서 조사 사진을 찍고 관련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전화면접만으로 채용되고 알바를 시작하면, 실제 사건번호, 주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샘플링까지 제공되어 일반인들은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로 꼼꼼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조사보고메일을 보내고 나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된 아르바이트 같아보입니다.

 

그리고 급여(수당)는 경매매매가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데 우선 조사원(알바생)의 계좌로 입금되고 그 중에서 9%를 회사로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며칠 뒤 실제 돈이 입금되는데 각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 되고, 그걸 현금으로 인출해서 회사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수당받는 부분은 확실히 이상한 부분이 보이는데.. 하지만 당장 돈이 입금되다 보니 해달라는 대로 그냥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알아보면 이런 알바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물건을 일반인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큰 돈이 걸렸는데 다른 주택 사진이라도 찍으면 어쩐답니까..

 

그리고 이런 조사업무수당은 건당 몇만원 형식으로 지급하지, 경매가를 기준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디로 일은 너무 쉽고, 수당은 너무 좋죠.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알바생에게 급여를 주게 됩니다. 알바생에게 고액을 넣고 반환을 요청한다? 말이 안 되죠... 현금으로 인출해서 회사직원에게 건네달라는 것도 완전 비정상입니다. 이쯤 되면 하지 말아야합니다...

 

 

 

하지만, 돈이라는게 눈 앞에 있으면 사람을 현혹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그대로 이행하게 되면 보이스피싱사기의 공범으로 의심받게 되고, 형사처벌(刑事處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피해자가 사기신고를 하게 되면 입금된 계좌는 사용정지되고, 관련 없는 다른 모든 계좌들도 비대면금지에 걸립니다. 즉 폰뱅킹, 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기 사용이 안 됩니다. 입출금하려면 은행창구를 이용해야하죠.. 또한 신규 통장발급도 1년이상 안 되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신용상에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피곤하죠..

 

다른 범죄에 비해서 사기범죄는 지능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학력이 높은 사람들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절대 얕보면 안 됩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꼭 제대로 확인해보고 해도 될지를 결정해야합니다. 그리고 내 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인출해주는 일은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니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알바사기 중에는 쉬운 일에 편하게 많은 돈을 준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르바이트생 계좌로 자금을 출금해달라고 하거나 입금된걸 송금이체 해달라는 단순한 내용의 알바 같은 거죠.

 

일자리를 찾는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없고, 별로 복잡하지도 않고 쉽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는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업관련된 돈은 반드시 해당 사업자명의 통장, 계좌로 거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건 탈세이거나 도박 같은 불법관련된 자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 같이 엮이면 공범이 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쉽게 판단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상대방 뭘 믿고 내 돈을 제3자 타인에게 맡기겠습니까?

 

뭐 알바생이 꺼내쓰면 횡령죄으로 형사처벌 되니 안 꺼내쓸거다고 믿는다? ㅎ 과연 그런 믿음만 가지고 회사에서 입출금이나 이체업무를 맡길까요?

 

어떤 사유에서든 연락이 안 되고 출금이 안 되면 회사로써는 난감해집니다.

 

 

 

 

상대방이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금회수를 못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민사회수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절대 이런 불확실함에 자기자산을 걸지 않습니다.

 

즉! 이런 알바 자체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타인통장으로 넣는건 자기돈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거죠. 이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 통장주인은 공범으로 오해받게 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인터넷도박자금, 세금감면을 위한 회사비자금일 수도 있으니 그건 꿀꺽~ 횡령해도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꿈꾸는 겁니다.

 

인터넷 도박금이라든지 회사비자금을 모르는 제3자 통장에 넣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계좌주가 꿀꺽~ 먹어도 업체에서 형사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들을 처벌해달라 자수하는 꼴이죠.

 

그러므로 그런 돈을 아예 모르는 제3자 타인에게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사기꾼들, 범죄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반대로 언제나 사람을 이용해먹으려고 하죠.

 

절대! 본인계좌로 타인자금을 입출금하거나 이체하는 일은 절대 하지마시고 보게 되면 경찰에 문의해보세요. 공연히 돈벌려고 했다가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금융질서문란자등재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