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보면 가족이나 여자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생각치 못하고 빌려주게 됩니다.
과연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뭐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만 잘 갚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용금액이 커진다면 사용정지를 시킨다거나 한도를 낮춰서 위험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금을 갚지 않는다면 이를 갚아라고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카드빚은 명의자 본인 책임입니다. 이를 사용자 명의로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말, 휴일 제외하고 5영업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명의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그때부턴 신용불량자와 거의 비슷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입기 싫다면 명의자가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갚고 그 사람이 썼다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 그 사용자에게 청구를 해야합니다. 알아서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받고 재산, 급여 등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재산 소득이 없거나 찾지 못한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대금은 대여받은 사람이 납부하기로 약속해도 안 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건 본인이 갚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이건 그나마 빌려간 대여자가 그 한도내에서 이용할 때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약속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액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카드론(장기대출)을 받아쓰는 것입니다. 현금서비스는 비밀번호만 알면 atm에서 출금가능한 편이지만 카드론의 경우엔 추가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인 척! 사칭해서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드사 고객센터에 요청해서 한도를 증액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도를 제한해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빌려줬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빌려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고 불량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분실하였을 경우입니다.
신용카드소유자가 분실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카드사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신고 전에 누군가 습득, 절취해서 불법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왠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여자친구 등 타인에게 빌려줬다면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여책임이 붙어서 본인이 모두 책임져야합니다. 그러므로 분실이나 절취 등에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주는게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명의, 통장, 체크카드, 신분증... 이런 물건은 절대 타인에게 건네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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