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빈털터리다. 그럴 땐 방법이 없습니다. 두손 두발 들고 포기를 하거나, 몇년간 방치했다가 다들 잊을만한 시기에 재조사를 해서 추심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여전히 원룸, 단칸방에 살고 있다면 포기를 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소판결 받은지 9년동안 방치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채무자조사를 해야합니다. 첫번째가 당연히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겠죠.

 

바로 발급받으려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가서 유체동산압류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해서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물론 채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물론 유체동산압류신청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거고 실제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판결문 +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만 봐도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단독주택인지는 확인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자도 확인해봐야죠.

 

아파트라면 자기 소유가 아닌 가족소유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것이니 집중해서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면 앞뒤 안 가리고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우편물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게 사는 것 같다 싶으면 은행, 전세보증금, 유체동산압류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확인한 다음에 법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서 긴장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정보를 접하기 전에 얼마든지 숨길 시간이 있죠.

 

그러므로 그런 여유를 주지 말고, 그냥 대형은행, 그 지역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정도에서 4 ~ 5개 찍어 압류하는게 낫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직접 방문하거나 독촉장을 보내서 이자를 감경해줄테니 합의변제를 하자고 제을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래저래 방법이 없다면 다시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중고물품거래가 늘어나면서 몇만원대 소액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정도 금액은 사기꾼과 합의를 통해 회수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게 낫습니다.

 

추심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대비 회수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선 피해금이 백만원대가 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품권이라든지, 고가의 중고명품, 유아용품 등 셀 수 없죠. 이렇게 금액이 좀 클 땐 그냥 포기하기 어려운게 사람 마음, 그렇다면 회수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해자나 그 가족과 합의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나서서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을 통해 연락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정도밖에 못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안 주면 어쩔 수 없죠.

 

이땐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사절차를 통해야합니다.

 

합의금은 원금수준만 되도 성공한 편입니다. 종종 정신적 피해, 왔다갔다 시간, 비용지출 등을 근거로 몇배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겠죠.

 

실제 고의범죄에서 피해금회수확률은 엄청 낮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만해도 다행입니다.

 

 

 

 

보통 금액이 클 때에는 그 사기꾼이 초범도 아니고, 여기저기 피해자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배상의사가 없고 대부분 감옥까지 갈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합의관련해서 연락은 아예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진행내용을 경찰에 문의해보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그 법원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 등에 시간이 제법 걸려서 많이 기다려야되는게 불편한 점이죠.

 

기다리기 싫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해서 민사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중에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야하는데 진행상태에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번호를 물어봐서 그걸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건내용을 근거서류로 제출하면 승소판결을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이 진짜 시작입니다.

 

합의도 안 하고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사기꾼이 패소했다고 피해금을 공손히 지급할 가능성은 제로(0), 결국 소득, 재산을 찾아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해야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돈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일은 정말 적죠. 혹시라도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로 은닉해둡니다.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도 당장 회수될 가능성은 정말 낮습니다.

 

그러니 가해자(채무자)의 연령이 젊다면 언젠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몇년 기다렸다가 압류나 재산명시신청, 채무자불이행 등으로 회수를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판결문은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기때문에 10년 만료되기 전에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 시효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비용, 시간, 스트레스..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판결받아두고 장기추심을 하는게 나을까요? 하는 물음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고의범죄에서 피해금을 회수률은 아주 낮습니다. 재작년인가? 1%도 안 된다는 통계를 얼핏 봤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듯 싶네요. 채무자의 연령, 성별, 등 여러 조건까지 추가로 생각해서 결정내야할 문제 같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거래 전에 더치트 등으로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조회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요구해서 사기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시작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