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거래를 하다보면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하자가 있는 불량품을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큰 흠집 없는 A급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배송받아보니 케이스 뿐만 아니라 액정에 여기저기 큰 기스가 나있을때 정말 열받죠.

 

하지만 파는 사람이 이렇게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자 수준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기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당사자 사이에 작은 의견 불일치는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하다 판단되면 형사사건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민사로 해결하라고 권고하죠.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돈도 안 되는 두꺼운 책이 한권 택배로 배송되어왔다든지, 고장나서 작동도 안 되는 제품이 왔다면 그 정도가 심각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잘 모르겠다 싶을 때에는 경찰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경찰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해야하는데 소액으로 소송까지 가는건 비용, 시간측면에서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다보니 구입자측에서 손해를 보고 그냥 포기하기 쉽죠.

 

 

 

 

그렇다면 이런 배상시스템에서는 판매자는 이득만 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개별사건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형사처벌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불려다니면 피곤하죠.

 

 

 

 

거기에 민사배상청구 역시 언제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해본 차익소송비용, 거기에 플러스 알파(+a) 까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그에 제대로 대응해야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몽땅 갚아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 갚고 버티다가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통장압류를 당한다거나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작 몇푼 이득보려다가 한번 제대로 걸리면 그만한 댓가를 치르게 되는거죠.

 

그리고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는 습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엔 정말 사기꾼이 되는거죠. 소탐대실(小貪大失) 이라고 처음부터 안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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