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일반 대출상품과는 달리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기 때문이죠.

 

우선 신경써야할 부분이 전셋집의 조건입니다. 아무 주택에나 다 되는게 아니라 일정 기준을 갖춘 곳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시세가 3억원인데 선순위로 1억5천만원이 근저당(根抵當)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2억원 전세보증금으로해서 들어가더라도 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치면 집값을 훨씬 넘기게 되죠.

 

이런 케이스에서 혹시라도 임대인(소유주, 所有主)이 담보대출이자를 장기 연체하게 되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근저당쪽에서 먼저 돈을 받아가 버리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일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깡통주택인거죠.

 

그러므로 이런 전셋집엔 전세자금대출 역시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곳은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이 넘어야 하고, 아파트가 진행이 쉽습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곳은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가가 낮은 편이고 다른 세입자들도 있어서 회수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해당 주택으로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소득측을 위한 주택기금쪽대출은 1천만원, 2천만원 처럼 소액보증금에 다가구주택인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차보증금은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집주인(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반환하도록 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이런 필요성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진행시에 임대인의 동의서(또는 확인)을 요구합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약전에 이 점도 꼭 확답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대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 등으로 소득입증이 가능해야하고 신용등급도 6등급 이상은 되어야 수월하게 진행되죠.

 

임대아파트는 신용불량자(信用不良者)도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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