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나오고 있는 소멸시효 관련한 정부나 금융기관 등의 뉴스기사들이 일반인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출채권을 5년 이상 연체하고 갚지 못하면 빚이 소각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 찾아보면 장기연체불량채권을 소각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그렇게 쉽게 돈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빌려주지도 않죠. 현실적으로는 20년이 넘었는데도 빚독촉을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당 뉴스기사가 적용되는 것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게 모두 적용되는거라면 대출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5년 안 갚고 버틸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카드대금, 대출금채권 같은 것은 상사채권(商事債權)으로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납하고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증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채권자 역시 아무런 법조치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갔을 때에나 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사나 추심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해서 소멸시효를 연장시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압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조치는 채무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서 단독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법원우편물로 진행해서 채무자에게 송달이 오지만, 주민등록말소상태라든지 주민등록과는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다든지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법조치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무관심, 실수로 방치하지 않는 이상 채무는 쉽게 소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거 불량채권들 중에선 금융사폐업, 채권양도양수 등의 절차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최근 뉴스기사들을 보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시효완성된 채권은 아예 매각도 못하도록 변경한다는데.. 그만큼 금융사들은 긴장해서 시효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는 채권자 협의나 신용회복위를 통한 분할상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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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빚을 못 갚고 장기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멸시효는 큰 희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썩은 동아줄에 가깝죠.

 

개인끼리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정말 잘 적용되지만 금융기관에 주장해서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기대하기 힘든 법제도입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기 대처법이 달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은 단순하게 전화 등으로만 돈 달라고 독촉을 하죠. 그러다보니 아무런 근거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연락끊고 잠수라도 타게 되면 답답해하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죠. 한마디로 방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교해서 금융사, 즉 추심업체에선 지속적으로 근거를 남깁니다. 몇개월 단위로 전화독촉, 우편독촉을 했다는 근거를 남깁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연장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대응이 완전히 다른게 결과론적으로도 법정에서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거기에 다 법적으로 소멸시효완성 이후에도 추후 연장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추심업체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 즉! 이자나 원금을 감면해준다는 조건을 걸어서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를 받는다거나 차용증 등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었던 시효는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시효완성되었다고 해도 완전히 사망, 증발 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같은 것이죠.. 그러다보니 추심업체들에게 법지식이 적은 일반인은 싸우기 힘듭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sbi저축은행에서 아예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금융사 자체에서 아예 완전 소각시켜버린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효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빚독촉을 하는 불법추심문제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금융사들도 이런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법적 절차에 맞게 제때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시효연장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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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멸하여 당사자가 세부내용을 서로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게다가 1년, 3년으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도 있습니다(민법 제 163조, 제164조 참고)

◆ 1년 - 식대비, 숙박료, 입장료, 교육교사의 채권 등

 

3년 - 이자, 부양료, 임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5년 - 상사채권으로 대출금 카드대금 등

 

10년 - 민사, 개인대여금, 공증, 판결받은 채권 등

 

 

 

 

거래처간에 변제여유를 주다보면 쉽게 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청구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를 주장할 경우에는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 시효 연장방법
지불각서,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받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시작되며 공증,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게 되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중요한 점을 보면,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소송에서 무조건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촉장(내용증명), 그동안의 청구내역 등의 증거자료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응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도 나옵니다.

 

일부러 도피한 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련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좋습니다. 


또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와 대화를 통하여 적당히 이자, 원금을 감액해주는 수준으로 다시 합의를 봐서 차용증, 공증을 다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시간을 준다고 해서 몇년간 갚지 않던 사람이 알아서 갚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결국은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판결만 받으면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판결 이후에 회수가 더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능성, 실익을 고려하여 끝까지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그냥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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