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에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소득공제 관련하여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잘 사용하면 세금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다보니 20대 무직자나 아르바이트생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나도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거죠.

 

하지만 이 것은 단순하게 돈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여 돈을 벌게 되면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 등을 1년치 한꺼번에 내라! 하면 정말 부담되기 때문에 보통 일정기준으로 미리 선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급여의 3.3%를 미리 떼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직장인연말정산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통해서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총소득금액과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을 계산해서 실제 소득세금액을 확정짓게 되는거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미리 낸 선납금액확정세액보다도 더 클 수도 있고, 반대로 부족할 수도 있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총소득이 적은 사람은 미리 납부한 세금을 대부분 환급받게 됩니다. 즉, 본인이 먼저 낸 것을 돌려받는 거죠.

 

그전에 낸게 없으면 환불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1년 동안 완전히 무직자였다면 돌려받을게 없습니다.

 

반면에 아르바이트나 단기부업 등으로 몇개월이라도 일을 해서 신고하고 낸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공제항목이 많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전에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소득층, 총소득금액이 많다면 추가로 더 내야합니다.

 

정액형식으로 딱 3천만원이면 돌려받고, 5천만원이면 더 내야한다? 이런 식은 아닙니다. 직업과 사업에 따라서 비용지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따라서도 틀려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사용실적, 보유하고 있는 보험, 금융상품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개개인별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할 지방세무서회계사무실 등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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