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전형적인 사기유형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구가 사채업을 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케이스입니다.

 

일수, 개인돈 등으로 일반인들도 조금은 알고 있고, 그게 돈벌이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보니 이에 착안하여 더 자주 활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아예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 거짓말로 설명하기는 더 어려운 법이거든요.

 

 

 

 

최근들어 최고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49% > 44% > 39% > 34.9% > 현재 27.9% 이렇게 하락하다보니 소규모 사채업으로써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대부업체로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고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보니 어떤게 사기이고 어떤게 진짜 투자처인지 사전에 확인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개인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불법으로 걸려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회수가 어려워지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실제 장부 등을 확인해서 진위여부를 검토하고는 처음에 떼여도 될 정도의 소액우선 맡겨서 테스트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액 맡기면 이자가 괜찮게 입금되죠. 약속이 잘 지켜집니다. 그렇게 몇번 신뢰가 쌓이면 투자금 규모를 키우게 되죠.

 

문제는 이런 형태가 투자사기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신뢰감을 주고 금액을 키운 다음에 뒤통수를 치는거죠.

 

사기피해에서 공증이니, 지불각서이니, 차용증이니 이런 서류는 아무리 받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휴지조각에 불과해지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형적인 사기, 고의범죄에서 사기꾼은 자기명의로 안 해둡니다. 가족 명의 등으로 숨겨두고 그럴만한 곳이 없다면 꽁꽁 은닉해두죠.

 

아예 술, 도박 등으로 탕진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사절차를 통한 법조치로 회수하는건 전문가조차도 어렵습니다.

 

결국 형사고소 전후를 통해 합의로 회수하는게 최선인데 현실적으로 고의범죄인인 사기꾼이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친구, 지인이니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데 그게 먹힐 관계였다면 처음부터 사기치는 일은 없었겠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회수가능성은 그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는데 달려있는데 정말 힘들죠.

 

그러므로 불법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투자도 하지 않는게 최고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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