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서든어택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된 불법행위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불법프로그램제재에 대한 공지가 떴는데 내용이 흥미로워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자동유저에 의한 피해는 예전부터 심각한 문제라서 어떤 게임사에서든 그에 합당한 계정사용제한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불법프로그램 제작자 와 유포자는 당연히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에 대해서까지 법적 대응을 확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훔.. 근거 법률을 제시했는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훔.. 법적으로 본다면 넥슨사의 경고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게임 내 시스템을 조작해서 정상 유저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전까지 자동프로그램사용자를 처벌했다는 사례는 본 적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게임사에서 고소를 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지만, 게임사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측에서나 검찰측에서 먼저 파악해서 형사로 진행하는건 무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훔.. 물론 이런 경고문을 올려도 실제로 그렇게 형사고소를 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서든어택유저들이 단 댓글들을 보면 그런 공지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뭐 제가 했던 리니지에서도 맨날 엔씨에서 잡는다 잡는다 해도 넘쳐나는 자동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죠.. 그래서 압류명단 공지마저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저들은 게임사가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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