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카스샵(카카오스토리샵)이 인기인 모양입니다. 마음에 드는 옷 같은 것이 있다고 구입해도 될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러면서도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혹시라도 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지만 번개장터라든지 중고까페에서처럼 거래사기를 치는 곳도 적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조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더치트(thecheat.co.kr)'에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로 이미 신고되어 있는가는 먼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더치트에 이미 등록되어있다면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 거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 시계나 지갑을 구입한다면 등록된 사진 외에 다른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가? 통신판매업신고가 되어있는가? 를 확인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중고물건 몇개 파는걸로 사업자등록을 꼭 할 필요는 없지만 다량으로 많이 팔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이런 사업자와 거래를 하면 당연히 좀 더 안전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기를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이나 소규모사업자가 돈만 선불로 입금받고 잠수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거죠.

 

개인이나 작은 사업자의 경우 돈만 받고, 물품을 안 보내게 되면 그냥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불로 보내는 이상 피해는 언제든 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합의금으로 피해금 보다 몇배 부풀려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얼마 안 되는 돈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몇배 큰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으면 정말 운 좋은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소액사기꾼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손해만 보고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보면, 아예 안 보내는게 아니라 큰 하자가 있는 중고품을 보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환불이나 민사절차로 배상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절하면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카스샵 등에서 아예 피해를 입지 않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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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창업아이템을 찾아서 지난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홈택스로 했더니 하루만에 바로 처리되더군요. 단 제가 처음해서 못 찾은건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조회는 안 되고 프린트로 바로 출력만 가능하더라구요. 뭐 그 외에 까다로운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신고는 훨씬 어렵네요. 인터넷으로 진행은 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처리에 3일이 걸리고, 관할기관인 관할 시, 군, 구청의 경제교통과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훨씬 귀찮죠. 사업자등록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별도로 첨부해야할 서류가 없던데 통신판매신고에서는 무조건 들어가더군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지급식이 아닌 경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 24조 제3항에 해당할 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합니다.

 

 

 

 

제 경우에는 재화 물품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선불식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안전서비스 자체가 필요없는데 이 점을 어떻게 소명해야하는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거기에 신고서 작성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으라고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용어에 당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임대업체나 웹호스팅업체의 서버소재지를 적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블로그나 카페만을 이용할 땐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서버소재지가 어디인지 알기 어려우니 정말 난감하더군요.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주소지를 적어도 통과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전 그냥 제 주소지로 했습니다. 그대로 통과될지 며칠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리고 면허세도 45,000원이 붙는데 간이과세자는 면제됩니다. 저도 면세사업이라서 면제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통신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약관도 만들고 공개해야 합니다. 저는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결과가 나오는대로 포스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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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부터 창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게 맞는 아이템을 찾아서 하나씩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생각해봐야할게 많더군요. 처음 등장한게 업종문제.

 

제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기업신용평가영업을 몇년간 한 경력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눈에 익습니다. 거기서 보면 업종, 업태가 꼭 있죠.

 

제가 하고자 하는건 상담업무쪽인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혼자 끙끙~ 앓는다고 답이 안 나오니.. 바로 세청 홈택스로 접속해봤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기존에 블로그수익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험이 있어서 업종코드를 찾으면 되겠다 싶더군요. 단순경비에 따라서 납부소득세율이 틀려지니 그쪽으로 클릭해봤습니다.

 

역시나 거기서 업종검색이 가능하도록 나오네요.

 

 

 

 

상담으로 검색해봤더니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법무관련서비스업, 경영컨설팅 등 쭉 나옵니다. 재미난게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 분류도 있네요. 법적으로 아직 탐정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 쪽으로는 더 발 빠르게 규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찾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안 보이네요.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개인 서비스업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도 재미난게 <예시> 로 구두닦기, 가계상담서비스, 대리시장보기 등이 나와 있습니다. 코드 930919

 

 

 

 

다음으로 생각나는게 부가가치세 문제이더군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10% 납부해야하는 것이니 역시 꼭 신경써야합니다. 이것도 고민해봐야 쓸모없다 싶어서 바로 부가가치세법을 찾아서 살펴봤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의 규정내용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여기에 맞는지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이래저래 쉬운 해결책은 없어보이네요.

 

뭐 정공법이라고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건 사업자등록증 문제는 역시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홈택스 > 상담/제보 쪽으로 해서 문의를 넣어볼까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받는다면 구태여 창원세무서까지는 안 가도 되겠죠.

 

앗! 그러고보니 통신판매신고쪽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래저래 부담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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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애드포스트나 포스팅알바, CPA광고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세금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뒤따르게 되죠.

 

몇년 지나다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겠지만, 처음엔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처음엔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제휴사에서 소득세로 3.3% 를 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임시적으로 3.3퍼센트를 세금으로 선납해두는 것입니다.

 

이걸로 모든 관계가 끝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미리 납부하는 예납금에 불과합니다. 다음해 5월 다른 소득 등을 포함하여 납부해야할 진짜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신고절차인거죠.

 

예를 들어 2015년 1월 ~ 12월 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2016년 5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 차이점도 많습니다. 직장인이라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블로그수입 등이 있다면 역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

 

 

 

 

총소득을 합산하여 총세금을 계산,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거죠.
 
이 계산을 통해서 저소득이라면 기존에 예납했던 금액을 환급금으로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는 7월 말 정도에 그 금액의 10% 정도 되는 지방세는 8 ~ 9월정도 돌려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고소득이라면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얼마가 고소득이고, 얼마가 저소득이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요건 좀 복잡합니다.

 

어떤 수입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제를 받는 것도 있어서 복잡한 계산이 들어갑니다.

 

 

 

처음해서 잘 모르겠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5월 세무서를 가면 바글바글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내용이라서 모른다고 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득에 해당되어도 첫해에는 그렇게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턴 업자 등록을 내고 기장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세무서와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그만큼 더 불리해지고, 또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한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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