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P2P펀딩 같은 새로운 투자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자금으로 직접 회사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하는 형식으로 가까운 관계에서나 가능했죠.

 

그런데 은행적금에 맡겨봐야 연 3%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요즘 들어 고수익 재테크 아이템으로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인의 사업자금에 직접투자를 하면 낮다고 해도 보통 연10% 대 이상을 얘기하니 정말 매리트 있는 투자처가 아닌가 싶죠.

 

하지만 이렇게 몇천만원 입금했는데 정해진 기일에 약속한 이자나 수익금(배당금) 들어오지 않으면때부터 아름다운 환상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대응책이 없다보니 몇개월 시간만 흐르고 나중엔 원금상환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떼이는 상황에서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가 형사로 사기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을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예 사업진행도 안 하고 다른데다 돈을 썼다든지 할때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내부사정을 모르면 확인이 어렵기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서에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피해금회수절차는 민사절차입니다.

 

우선 지급명령 등으로 민사판결을 받고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통장, 유체동산 등에 대해압류 및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합니다.

 

 

 

 

판결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채무자명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채무자명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힘들어집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P2P형태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기업내부자가 아니라면 해당 기업에서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작은 업체에서는 얼마든지 허위장부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운영자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는거죠.

 

 

 

수익이 펑펑 나면서도 손해가 나서 줄게 없다 하면 투자자입장에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부도가 나서 제3자가 인수했다고 한다면 원금까지 떼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친척명의로 계속 운영하면 정말 닭 쫓던 개 신세가 됩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처음부터 투자계약서를 명확히하고 반드시 물적 담보를 잡아야합니다. 담보잡을 재산도 없을 정도라면 안 빌려주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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